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요양 사유 중도인출에서 퇴직도 휴직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원천-0275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요양 사유 중도인출에서 퇴직도 휴직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8.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규정의 휴직에는 퇴직한 경우가 포함되지 않는다.

요양 사유로 연금계좌 중도인출 한도를 계산할 때 퇴직이 휴직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규정의 휴직에는 퇴직한 경우가 포함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3.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1의2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계좌에서 중도인출하는 경우이다. 한도 계산에서 퇴직을 휴직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시행규칙」제11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의 휴직에는 퇴직한 경우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원천세과-717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규칙」제11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의 휴직에는 퇴직한 경우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237('17.8.21.) 등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계좌에서 중도인출하는 한도를 계산할 때 퇴직이 휴직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의 휴직에는 퇴직한 경우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237('17.8.21.) 등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원천-0275 (<time datetime="2023-08-23">2023.08.23</time> 회신), "요양 사유 중도인출에서 퇴직도 휴직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7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769)
원 제목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계좌에서 중도인출하는 한도 계산 시 휴직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