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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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9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연금 개시 전 계약자 변경 시 증여가액은?
연금지급 개시 전 계약자 및 수익자를 변경한 경우의 증여재산은 상증법§2(7)나목에 따른 권리이며 상증법§4①(1)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출산 증여재산 공제 적용이 가능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금지급 개시 전 연금보험의 계약자와 수익자를 타인으로 변경할 때의 증여가액과 출산 공제를 물었다. 증여재산가액은 약관에 따라 산출한 해지환급금 상당액이며 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계약자와 수익자를 연금지급이 개시되기 전에 변경한 경우에 해당한다.

2 보험 계약자와 수익자 변경 시 증여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보험료의 일부를 납부한 경우를 포함) 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계약 기간 중 계약자와 수익자가 변경된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보험금 수령인 아닌 자가 납부한 보험료에 대응하는 보험금 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보험료의 일부만 보험금 수령인 아닌 자가 납부한 경우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3 장애인 수익자의 보험금은 증여세가 비과세되나?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금액에 대하여는 연간 4천만원을 한도로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보험금이란 보험료 불입액이 아니라 보험사고 발생 시 수령하는 보험금을 말하는 것임<BR/>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금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범위와 보험금의 의미를 묻는다. 정해진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금은 연간 4천만원 한도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비과세 보험금은 납입 보험료가 아니라 만기 지급을 포함해 보험사고로 지급받는 보험금이다.

4 상속인 외 수익자의 보험금은 상속재산인가?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를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보험료를 불입하다가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수익자로 지정한 자가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 이외의 수익자가 받은 보험금에 대한 상속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보험금 수령권을 지정 수익자가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하다 사망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5 장애인 수익자 보험금은 얼마까지 비과세인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수익자로 한 보험의 보험금은 연간 4천만원을 한도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을 수익자로 한 보험금의 증여세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해당 장애인을 수익자로 한 보험금은 연간 4천만원 한도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수익자가 「소득세법 시행령」상 장애인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6 뉴질랜드 가족신탁의 이익은 언제 증여된 것으로 보는가?
신탁계약에 의하여 위탁자가 타인을 신탁의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 신탁이익의 증여일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33조 및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뉴질랜드 가족신탁의 신탁이익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와 증여일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신탁이익의 증여일은 원본 또는 수익이 수익자에게 실제 지급되는 날이다. 해당 가족신탁의 적용 여부는 설립경위·운용내역·당사자 권한과 의무 등 신탁구조로 판단한다.

7 즉시연금보험 계약자를 바꾸면 증여재산가액은?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의 연급지급 개시 전에 연금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타인으로 변경한 경우 그 타인이 증여 받은 재산가액은 즉시연금보험의 약관에 의하여 산출되는 해지환급금 상당액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의 계약자와 수익자를 타인으로 바꿀 때 증여세 과세를 물었다.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보험 약관에 따라 산출되는 해지환급금 상당액이다. 연금 지급이 개시되기 전에 계약자와 수익자를 변경한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8 장애인 수익자 보험금도 증여세가 붙나?
장애인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고 신고기한내에 상증세법 §52의2①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5억원 한도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하는 것이나, 그 이후 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신탁해지일에 당해 신탁재산 가
상속증여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과 장애인을 수익자로 한 보험금 과세를 질의했다. 질의1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고, 일정 장애인을 수익자로 한 보험금은 연간 4천만원까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보험 수익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상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 연금보험 계약자와 수익자 변경 시 무엇을 참고해야 하는가?
상속형 즉시현금보험의 연급지급 개시 전에 연금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타인으로 변경한 경우 그 타인이 증여 받은 재산가액은 즉시연금보험의 약관에 의하여 산출되는 해지환급금 상당액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금보험의 계약자와 수익자 변경에 관한 증여세 해석을 물었다. 질의1과 질의2는 기획재정부 재산세과-929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질의3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4조 제1항 제2호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0 즉시연금 계약자 변경 시 증여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의 연금지급 개시 전에 연금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타인으로 변경한 경우 그 타인이 증여 받은 재산가액은 즉시연금보험의 약관에의하여 산출되는 해지환급금 상당액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의 계약자와 수익자를 변경할 때 증여재산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타인이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약관에 따라 산출되는 해지환급금 상당액이다. 연금지급이 개시되기 전에 계약자와 수익자를 타인으로 변경한 경우이다.

11 상속인 외 수익자의 보험금 권리는 누가 상속한 것으로 보나?
피상속인이 상속인 외의 자를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보험료를 불입하다가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수익자로 지정한 자가 상속받는 것으로 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지정한 상속인 외 보험수익자의 보험금 권리를 어떻게 보는지 묻는다.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보험금 청구권은 수익자로 지정된 자가 상속받는 것으로 본다. 구체적인 판단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12 즉시연금 계약자 변경과 상속에 어떤 세금이 붙나?
甲(계약자 및 수익자)이 상속형즉시연금보험의 연금지급 개시 후 계약자를 丙으로 변경하고 이후 사망하여 보험수급권이 상속된 경우 계약자 변경시점에 丙, 甲에게 증여세 과세되며, 甲의 연금수급권은 상속세 과세대상에 해당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즉시연금 지급 개시 후 계약자 변경과 수익자 사망 시 증여세·상속세를 물었다. 계약자 변경 시 丙과 甲에게 증여세가 과세되고, 甲의 사망 시 연금수급권에는 상속세가 과세된다. 상속 전 10년 이내 丙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즉시연금 계약자·수익자 변경 시 증여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의 연금 개시 후에 계약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에 따라 변경시점에 변경 후 수익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정기금 할인평가 금액과 해약환급금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금 개시 후 즉시연금보험의 계약자와 수익자를 바꿀 때의 과세와 평가를 물었다. 변경일을 증여시기로 하여 변경 후 수익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한다. 증여재산가액은 정기금 평가액과 해약환급금 상당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상속인이 받은 교육보험금도 상속재산인가?
보험계약청약서상 보험계약자 겸 수익자가 사망하여 그의 상속인이 받은 교육보험의 보험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조에 따라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자 겸 수익자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받은 교육보험금이 상속재산인지 물었다. 해당 보험금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보험계약청약서상 보험계약자와 수익자가 모두 피상속인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5 부부 보험계약 변경 후 보험금 증여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납부한 보험료 중 일부를 보험금 수령인이 납부하였을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보험금에 납부한 보험료 총 합계액 중 보험금수령인이 아닌 자가 납부한 보험료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며, 이는 각 보험계약 건별로 계산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가 보험계약자와 수익자를 서로 변경한 뒤 받은 만기보험금의 증여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증여재산가액은 보험금에 타인이 낸 보험료가 총보험료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보험금 수령인이 보험료 일부를 낸 경우이며 질의의 갑설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6 배당금 신탁이익의 증여시기와 가액은?
상장법인주식의 신탁계약에 따라 위탁자가 그 자녀를 수익자로 지정하고 해당 상장법인으로부터의 배당금을 분할하여 수익자가 지급받는 경우 그 신탁이익의 증여시기는 배당금의 실제 분할지급일이며, 증여재산가액은 수익자에게 실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주식 신탁에서 자녀가 배당금만 받는 경우 증여시기와 재산가액을 물었다. 계약일에 수익의 이익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실제 분할지급일이 증여시기다. 증여재산가액은 수익자에게 실제 지급한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7 보험금 증여 여부와 증여시기는 어떻게 판단하나?
보험금의 증여는 생명보험에 있어 보험료불입자와 수익자가 다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을 증여시기로 보는 것임. 또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평가는 종신정기금 평가방법에 의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금의 증여 해당 여부와 증여시기 등을 물었다. 보험상품의 구체적 내용을 파악할 수 없어 명확히 답변하기 어렵다는 회신이다. 보험료불입자와 수익자가 다른 경우와 보험사고 발생일에 관한 종전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18 연금보험 수급권과 적립금은 어떻게 평가하나?
불입자가 사망시까지 연금을 수령하며, 피보험자 사망시 적립금을 수익자에 지급하는 연금보험의 연금 및 적립금을 받을 권리는 종신정기금 평가방법에 의하며, 당해 적립금은 75세가 되는 때에 받을 정기금액에 포함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금보험의 연금 및 적립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권리는 종신정기금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적립금은 피보험자가 75세가 되는 때에 받을 정기금액에 포함된다.

19 수익자에게 귀속되지 않은 보험금도 증여인가?
보험금의 증여규정 적용시 보험계약의 수익자에게 실질적으로 보험금이 귀속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상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이 실질적으로 귀속되지 않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1차 보험계약의 만기 보험금이 실질적으로 아내에게 귀속되지 않으면 보험금 증여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계약 체결 경위와 각 만기 보험금의 사용내역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연금과 사망 시 적립금 수급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피보험자 사망시까지 수익자가 연금을 수령하며, 피보험자 사망시 적립금을 수익자에 지급하는 연금보험의 연금 및 적립금을 받을 권리는 종신정기금 평가방법에 의하며, 당해 적립금은 75세가 되는 때에 받을 정기금액에 포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금보험의 연금 및 적립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권리는 종신정기금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적립금은 피보험자가 75세가 되는 때에 받을 정기금액에 포함한다.

21 타익신탁 수탁명세서는 언제 제출하나?
신탁업무를 취급하는 자는 타익신탁의 내역에 대하여 계약체결일이 속하는 분기 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계약기간중에 신탁재산가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날이 속하는 분기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타익신탁재산 수탁
상속증여세조세범 처벌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익신탁 관련 지급조서의 제출시기 기산점과 제출의무를 물었다. 계약체결일이나 재산가액 변경일이 속한 분기 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한다. 수익자가 신탁이익을 받을 권리를 유상 취득해도 제출의무는 면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2 신탁이익에 낸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공제되는가?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의 이익을 지급받기로 지정된 수익자가 그 신탁의 이익을 지급받기 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수익자가 그 사망일에 신탁의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피상속인이 증여한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 사망으로 받은 신탁이익을 상속재산에 합산하고 증여세를 공제하는지 물었다. 신탁이익 상당액은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은 기납부증여세액으로 공제하며 종전 질의회신은 폐기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23 신탁계약 해지 시 증여의제가액을 다시 계산하나?
신탁계약을 해지시 당초 증여시기에 계산한 증여의제가액을 재계산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의 이익을 증여받은 뒤 계약을 해지하면 증여의제가액을 재계산하는지 물었다. 신탁계약을 해지하더라도 당초 증여의제가액을 재계산하지 않는다.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증여받은 수익자가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4 타인 수익 신탁이 상속세에 합산되나?
신탁계약에 의하여 위탁자가 타인을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로 지정함으로써 수익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그 신탁의 이익은 위탁자인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증여한 재산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타인을 수익자로 지정해 신탁한 이익을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묻는다. 그 신탁이익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증여한 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신탁이익의 증여세산출세액은 법정 한도에서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25 신탁이익을 받을 권리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은 관련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금전신탁재산의 위탁자와 수익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과 관련 산식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권리 가액은 관련 시행령에 따르고, 위탁자와 수익자가 같으면 법 제63조 제4항에 따른다. 경과연수는 만기까지의 기간이며 1년 미만은 제외하고, 수익률 미확정 시 원본의 10%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시행령 제61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63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16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26 신탁수익권 부여는 언제 증여로 보는가?
위탁자가 타인에게 수익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때에는 그 수익의 이익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신고기한의 기산일은 여러 번 나누어 받은 때에는 최초에 그 일부를 받을 때가 신고기한의 기산일이 되는 것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자가 타인에게 신탁수익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준 경우 증여와 신고기한을 물었다. 그 권리를 소유하게 하면 수익의 이익을 증여한 것으로 본다. 분할 수령 시 신고기한의 기산일은 최초로 일부를 받은 때이며 평가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른다.

27 타인에게 신탁이익을 주면 증여세와 신고기한은 어떻게 되나?
신탁으로 인하여 위탁자가 타인에게 신탁의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경우에는 그 신탁의 이익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자가 타인에게 신탁이익을 받을 권리를 준 경우 증여세 과세와 신고기한을 물었다. 소득세 원천징수액을 제외한 신탁이익에 증여세를 부과하며, 수익을 받을 때부터 신고기한을 계산한다. 수익을 여러 번 나누어 받으면 최초로 일부를 받은 때가 신고기한의 기산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0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8 신탁 수익자를 변경하면 증여세 문제가 없어지나?
신탁으로 인하여 위탁자가 타인에게 신탁의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경우에는 이를 증여한 것으로 간주함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에게 신탁이익을 받을 권리를 준 뒤 수익자를 위탁자로 변경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타인에게 신탁이익을 받을 권리를 주면 증여로 간주하나, 당초 수익자가 이익을 받기 전에 적법하게 변경하면 과세문제가 없다. 정당한 절차에 따른 변경인지와 당초 수익자가 이익을 받지 않았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9 피상속인이 설정한 신탁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상속이 개시된 때에 피상속인의 재산으로서 신탁이 설정된 재산이 있는 경우 당해 신탁재산은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함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설정한 신탁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상속 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신탁이 설정되어 있으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한다. 수익자가 원본을 받을 때까지 원본의 이익을 받을 권리는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이 소유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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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