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수익자에게 귀속되지 않은 보험금도 증여인가?
1차 보험계약의 만기 보험금이 실질적으로 아내에게 귀속되지 않으면 보험금 증여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명의상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이 실질적으로 귀속되지 않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1차 보험계약의 만기 보험금이 실질적으로 아내에게 귀속되지 않으면 보험금 증여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계약 체결 경위와 각 만기 보험금의 사용내역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남편의 금전으로 아내를 계약자와 수익자로 하는 1차 보험계약의 보험료를 납부하였다. 만기 보험금을 남편과 자녀가 수익자인 다른 보험계약의 보험료로 다시 불입한 상황이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보험금의 증여규정 적용시 보험계약의 수익자에게 실질적으로 보험금이 귀속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고(만기 보험금 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가 발생한 때에 보험료 불입자가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경우 아내를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1차 보험계약이라 함)의 보험료를 남편의 금전으로 불입한 후 만기에 지급받은 보험금을 남편 및 자녀를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의 보험료로 다시 불입하는 등 1차 보험계약의 만기에 지급받은 보험금이 실질적으로 아내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위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아내 및 자녀 등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위와 각 보험계약의 만기에 지급받은 보험금의 사용내역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보험계약의 수익자에게 만기 보험금이 실질적으로 귀속되지 않은 경우에도 보험금 증여 규정이 적용되는지.
회답
1.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서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르면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보험료 불입자가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보험사고에는 만기 보험금 지급을 포함합니다.
2. 아내를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로 하는 1차 보험계약의 보험료를 남편의 금전으로 불입한 뒤, 만기 보험금을 남편 및 자녀가 수익자인 보험계약의 보험료로 다시 불입하는 등 그 보험금이 실질적으로 아내에게 귀속되지 않으면 위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3. 해당 여부는 아내 및 자녀 등의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위와 각 보험계약의 만기 보험금 사용내역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제1항 (보험금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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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58 (2009.09.21 회신), "수익자에게 귀속되지 않은 보험금도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6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635)
- 원 제목
- 보험금의 증여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