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연금보험 계약자와 수익자 변경 시 무엇을 참고해야 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질의1과 질의2는 기획재정부 재산세과-929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연금보험의 계약자와 수익자 변경에 관한 증여세 해석을 물었다. 질의1과 질의2는 기획재정부 재산세과-929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질의3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4조 제1항 제2호를 참고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상속형 즉시현금보험의 연급지급 개시 전에 연금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타인으로 변경한 경우 그 타인이 증여 받은 재산가액은 즉시연금보험의 약관에 의하여 산출되는 해지환급금 상당액임
회답
상속증여세과-376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1, 질의2는 붙임 해석사례 기획재정부 재산세과-929(2018.10.26.)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3의 경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4조 제1항 제2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연금보험의 계약자와 수익자를 변경한 경우의 증여세 처리.
회답
1. 질의1과 질의2는 기획재정부 재산세과-929(2018.10.26.) 해석사례를 참고합니다.
2. 질의3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4조 제1항 제2호를 참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제1항제2호 (보험금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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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상속증여-0719 (<time datetime="2019-04-29">2019.04.29</time> 회신), "연금보험 계약자와 수익자 변경 시 무엇을 참고해야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847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84722)
- 원 제목
- 연금지급 개시 전 계약자 등 변경시 증여재산가액 평가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