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타인 수익 신탁이 상속세에 합산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413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타인 수익 신탁이 상속세에 합산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2.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 신탁이익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증여한 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피상속인이 타인을 수익자로 지정해 신탁한 이익을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묻는다. 그 신탁이익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증여한 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신탁이익의 증여세산출세액은 법정 한도에서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신탁계약에 의하여 위탁자가 타인을 신탁의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경우에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증여한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신탁계약에 의하여 위탁자가 타인을 신탁의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익자(受益者)로 지정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본(元本) 또는 수익(收益)이 수익자에게 실제 지급되는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증여일로 하여 해당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을 수익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증여세액은 상속세산출세액에 상속재산(第13條의 規定에 의하여 相續財産에 加算하는 贈與財産을 포함한다. 이하 이 項에서 같다)중 가산한 증여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그 증여재산의 수증자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일 경우에는 당해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중 가산한 증여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제1항에 따라 공제할 증여세액은 상속세산출세액에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그 증여재산의 수증자가 상속인이거나 수유자이면 그 상속인이나 수유자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위탁자인 피상속인이 신탁계약으로 타인을 신탁이익의 수익자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수익자가 신탁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질의요지

신탁계약에 의하여 위탁자가 타인을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로 지정함으로써 수익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그 신탁의 이익은 위탁자인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증여한 재산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계약에 의하여 위탁자가 타인을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로 지정함으로써 수익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그 신탁의 이익은 같은법 제13조에서 규정하는 위탁자인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에 증여한 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신탁의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신탁의 이익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같은법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한도로하여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이 타인을 수익자로 지정하여 신탁한 경우 그 신탁이익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3조에 따라 위탁자가 타인을 신탁이익의 수익자로 지정하여 수익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신탁이익은 같은 법 제13조의 상속개시 전 증여재산에 해당하므로, 그 증여세 과세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해당 신탁이익의 증여세산출세액은 같은 법 제28조 제2항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413 (<time datetime="1999-02-27">1999.02.27</time> 회신), "타인 수익 신탁이 상속세에 합산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1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195)
원 제목
피상속인이 타인을 수익자로 하여 신탁한 경우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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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