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보험 계약자와 수익자 변경 시 증여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상속증여-2891회신일 2021.09.30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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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보험 계약자와 수익자 변경 시 증여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9.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09.30

보험금 수령인 아닌 자가 납부한 보험료에 대응하는 보험금 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보험계약 기간 중 계약자와 수익자가 변경된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보험금 수령인 아닌 자가 납부한 보험료에 대응하는 보험금 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보험료의 일부만 보험금 수령인 아닌 자가 납부한 경우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보험계약 기간 중 계약자와 수익자가 변경되었다.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르거나 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보험료 일부를 납부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보험료의 일부를 납부한 경우를 포함) 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답

상속증여세과-623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서면-2019-상속증여-0634 (2019.05.2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보험계약 기간에 계약자와 수익자가 변경된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여부.

회답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보험료의 일부를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

붙임 기존 해석사례 서면-2019-상속증여-0634 (2019.05.21.)를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상속증여-2891 (2021.09.30 회신), "보험 계약자와 수익자 변경 시 증여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6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662)
원 제목
보험계약 기간에 계약자, 수익자가 변경된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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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