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타익신탁 수탁명세서는 언제 제출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609회신일 2002.05.08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타익신탁 수탁명세서는 언제 제출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5.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5.08

계약체결일이나 재산가액 변경일이 속한 분기 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한다.

타익신탁 관련 지급조서의 제출시기 기산점과 제출의무를 물었다. 계약체결일이나 재산가액 변경일이 속한 분기 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한다. 수익자가 신탁이익을 받을 권리를 유상 취득해도 제출의무는 면제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범 처벌법(2021.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77.01.01 → 현재 시행본 2021.01.01

    조세범 처벌법 제13조: 회신 당시 1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삭제 1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3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조세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세금을 징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신탁업무를 취급하는 자가 타익신탁 내역과 신탁재산가액 변경 내용을 제출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신탁업무를 취급하는 자는 타익신탁의 내역에 대하여 계약체결일이 속하는 분기 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계약기간중에 신탁재산가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날이 속하는 분기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타익신탁재산 수탁명세서”를 작성하여 본점 또는 주된사무소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1ㆍ2) 신탁업무를 취급하는 자는 타익신탁의 내역에 대하여 계약체결일(계약체결일에 원본 및 수익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제로 원본 및 수익이 확정되어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분기 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계약기간중에 신탁재산가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날이 속하는 분기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인 “타익신탁재산 수탁명세서” 를 작성하여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수익자가 위탁자로부터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유상으로 취득하였다고 하여 위의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질의3) 붙임의 관련법령(국세기본법 제85조조세범처벌법 제13조)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타익신탁 지급조서 제출시기의 기산점.

2. 신탁재산가액이 변경된 경우의 제출시기와 유상취득 시 제출의무.

3. 관련 법령.

회답

1. 계약체결일이 속하는 분기 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타익신탁재산 수탁명세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계약체결일에 원본 및 수익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실제로 확정되어 지급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2. 신탁재산가액 변경일이 속하는 분기 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한다. 수익자가 신탁이익을 받을 권리를 유상 취득해도 제출의무는 면제되지 않는다.

3. 국세기본법 제85조조세범처벌법 제13조를 참조한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609 (2002.05.08 회신), "타익신탁 수탁명세서는 언제 제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7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785)
원 제목
부동산을 신탁하는 경우 제출하는 지급조서의 제출시기의 기산점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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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