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보험금 증여 여부와 증여시기는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5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보험금 증여 여부와 증여시기는 어떻게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1.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보험상품의 구체적 내용을 파악할 수 없어 명확히 답변하기 어렵다는 회신이다.

보험금의 증여 해당 여부와 증여시기 등을 물었다. 보험상품의 구체적 내용을 파악할 수 없어 명확히 답변하기 어렵다는 회신이다. 보험료불입자와 수익자가 다른 경우와 보험사고 발생일에 관한 종전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당 보험상품의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지 않아 명확한 판단이 어려운 상황이다.

질의요지

보험금의 증여는 생명보험에 있어 보험료불입자와 수익자가 다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을 증여시기로 보는 것임. 또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평가는 종신정기금 평가방법에 의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해당 보험상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종전의 질의회신사례(서면4팀-3121, 2007.10.31 및 재산-887, 2009.05.0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보험금이 증여에 해당하는지와 증여시기 등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여부.

회답

해당 보험상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렵다. 종전의 질의회신사례(서면4팀-3121, 2007.10.31 및 재산-887, 2009.05.06)를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5 (<time datetime="2011-01-05">2011.01.05</time> 회신), "보험금 증여 여부와 증여시기는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3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323)
원 제목
보험금의 증여 해당여부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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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