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피상속인이 설정한 신탁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727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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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피상속인이 설정한 신탁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5.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속 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신탁이 설정되어 있으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한다.

피상속인이 설정한 신탁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상속 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신탁이 설정되어 있으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한다. 수익자가 원본을 받을 때까지 원본의 이익을 받을 권리는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이 소유한 것으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이 개시된 때 피상속인의 재산으로서 신탁이 설정된 재산이 있다. 위탁자가 타인에게 원본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경우도 함께 문제됐다.

질의요지

상속이 개시된 때에 피상속인의 재산으로서 신탁이 설정된 재산이 있는 경우 당해 신탁재산은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함

본문(원문)

1. 귀질의 (1)의 경우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출함에 있어서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이와 마찬가지로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피상속인이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질의 (2)의 경우 상속세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신탁으로 인하여 위탁자가 타인에게 원본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때에는 수익자가 그 원본을 받을 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때에 수익자가 원본을 받게 된 때까지는 그 권리를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이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임. 따라서 상속이 개시된 때에 피상속인의 재산으로서 신탁이 설정된 재산이 있는 경우 당해 신탁재산은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신탁이 설정된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1. 귀질의 (1)의 경우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출함에 있어서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이와 마찬가지로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피상속인이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질의 (2)의 경우 상속세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신탁으로 인하여 위탁자가 타인에게 원본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때에는 수익자가 그 원본을 받을 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때에 수익자가 원본을 받게 된 때까지는 그 권리를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이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임. 따라서 상속이 개시된 때에 피상속인의 재산으로서 신탁이 설정된 재산이 있는 경우 당해 신탁재산은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 상속세법 제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727 (<time datetime="1986-05-28">1986.05.28</time> 회신), "피상속인이 설정한 신탁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7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739)
원 제목
신탁재산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킬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