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즉시연금보험 계약자를 바꾸면 증여재산가액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상속증여-0217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즉시연금보험 계약자를 바꾸면 증여재산가액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1.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보험 약관에 따라 산출되는 해지환급금 상당액이다.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의 계약자와 수익자를 타인으로 바꿀 때 증여세 과세를 물었다.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보험 약관에 따라 산출되는 해지환급금 상당액이다. 연금 지급이 개시되기 전에 계약자와 수익자를 변경한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의 연금 지급이 개시되기 전에 계약자와 수익자를 타인으로 변경하였다. 이에 따라 타인이 보험에 관한 재산을 증여받게 되었다.

질의요지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의 연급지급 개시 전에 연금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타인으로 변경한 경우 그 타인이 증여 받은 재산가액은 즉시연금보험의 약관에 의하여 산출되는 해지환급금 상당액임

회답

상속증여세과-866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해석사례 기획재정부 재산세과-929(2018.10.2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의 연금 지급 개시 전에 계약자 및 수익자를 타인으로 변경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와 증여재산가액.

회답

그 타인이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즉시연금보험의 약관에 의하여 산출되는 해지환급금 상당액입니다.

붙임 해석사례 기획재정부 재산세과-929(2018.10.2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상속증여-0217 (<time datetime="2020-01-20">2020.01.20</time> 회신), "즉시연금보험 계약자를 바꾸면 증여재산가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47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34772)
원 제목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의 계약자를 변경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