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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연금 계약자 변경 시 증여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타인이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약관에 따라 산출되는 해지환급금 상당액이다.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의 계약자와 수익자를 변경할 때 증여재산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타인이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약관에 따라 산출되는 해지환급금 상당액이다. 연금지급이 개시되기 전에 계약자와 수익자를 타인으로 변경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의 연금지급이 개시되기 전에 계약자와 수익자를 타인으로 변경했다. 변경으로 그 타인이 보험 관련 재산을 증여받았다.
질의요지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의 연금지급 개시 전에 연금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타인으로 변경한 경우 그 타인이 증여 받은 재산가액은 즉시연금보험의 약관에의하여 산출되는 해지환급금 상당액임
회답
법령해석과-0000
본문(원문)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예규(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29, 2018.10.26.)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29, 2018.10.26
귀 질의와 같이,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의 연금지급 개시 전에 연금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타인으로 변경한 경우 그 타인이 증여 받은 재산가액은 즉시연금보험의 약관에 의하여 산출되는 해지환급금 상당액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의 연금지급 개시 전에 연금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타인으로 변경한 경우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평가방법.
회답
그 타인이 증여 받은 재산가액은 즉시연금보험의 약관에 의하여 산출되는 해지환급금 상당액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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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7-법령해석재산-0326 (<time datetime="2018-10-26">2018.10.26</time> 회신), "즉시연금 계약자 변경 시 증여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647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64707)
- 원 제목
- 연금지급 개시 전, 계약자 등 변경 시 증여가액 평가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