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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외 수익자의 보험금은 상속재산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보험금 수령권을 지정 수익자가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상속인 이외의 수익자가 받은 보험금에 대한 상속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보험금 수령권을 지정 수익자가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하다 사망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를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납입하던 중 사망하여 지정된 수익자가 보험금을 받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를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보험료를 불입하다가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수익자로 지정한 자가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임
회답
상속증여세과-329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서일46014-11366(2003.10.0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를 수익자로 지정한 보험계약의 보험금을 해당 수익자가 받은 경우 상속세 납세의무.
회답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를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보험료를 불입하다가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수익자로 지정한 자가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합니다.
붙임 기존 해석사례 서일46014-11366(2003.10.0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일46014-11366 장기임대 다가구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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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상속증여-1004 (<time datetime="2021-05-26">2021.05.26</time> 회신), "상속인 외 수익자의 보험금은 상속재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46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4669)
- 원 제목
- 상속인 외의 자가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상속세 납세의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