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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개시 전 계약자 변경 시 증여가액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증여재산가액은 약관에 따라 산출한 해지환급금 상당액이며 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연금지급 개시 전 연금보험의 계약자와 수익자를 타인으로 변경할 때의 증여가액과 출산 공제를 물었다. 증여재산가액은 약관에 따라 산출한 해지환급금 상당액이며 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계약자와 수익자를 연금지급이 개시되기 전에 변경한 경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연금지급이 개시되기 전에 연금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甲에서 乙로 변경한다.
질의요지
연금지급 개시 전 계약자 및 수익자를 변경한 경우의 증여재산은 상증법§2(7)나목에 따른 권리이며 상증법§4①(1)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출산 증여재산 공제 적용이 가능함
회답
법규과-2306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연금지급이 개시되기 전에 연금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甲에서 乙로 변경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29, 2018.10.2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연금지급이 개시되기 전에 연금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제2항에 따른 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29, 2018.10.26.
귀 질의와 같이,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의 연금지급 개시 전에 연금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타인으로 변경한 경우 그 타인이 증여 받은 재산가액은 즉시연금보험의 약관에의하여 산출되는 해지환급금 상당액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연금지급 개시 전에 연금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甲에서 乙로 변경하는 경우의 증여재산가액과 출산 증여재산 공제 적용 여부.
회답
증여재산가액은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29, 2018.10.26.)를 참고한다.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의 연금지급 개시 전에 계약자 및 수익자를 타인으로 변경한 경우 그 타인이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약관에 따라 산출되는 해지환급금 상당액이다.
이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제2항에 따른 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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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재산-0746 (2025.10.01 회신), "연금 개시 전 계약자 변경 시 증여가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71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7151)
- 원 제목
- 연금보험계약의 연급지급 개시 전 계약자 및 수익자 변경 시 증여가액평가방법 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