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부부 보험계약 변경 후 보험금 증여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209회신일 2012.05.25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부 보험계약 변경 후 보험금 증여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5.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5.25

증여재산가액은 보험금에 타인이 낸 보험료가 총보험료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부부가 보험계약자와 수익자를 서로 변경한 뒤 받은 만기보험금의 증여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증여재산가액은 보험금에 타인이 낸 보험료가 총보험료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보험금 수령인이 보험료 일부를 낸 경우이며 질의의 갑설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2.01.26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 상당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며, 보험계약 기간에 보험금 수령인이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그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에서 그 보험료 납부액을 뺀 가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험사고(만기보험금 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가 발생한 경우 해당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부가 각각 가입한 보험계약의 계약기간 중 보험계약자와 수익자를 서로 변경하였다. 이후 만기보험금을 수령했고 보험금 수령인도 보험료 일부를 납부하였다.

질의요지

납부한 보험료 중 일부를 보험금 수령인이 납부하였을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보험금에 납부한 보험료 총 합계액 중 보험금수령인이 아닌 자가 납부한 보험료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며, 이는 각 보험계약 건별로 계산함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4조제1항을 적용할 때 납부한 보험료 중 일부를 보험금 수령인이 납부하였을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보험금에 납부한 보험료 총 합계액 중 보험금수령인이 아닌 자가 납부한 보험료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부가 각각 가입한 보험의 계약자와 수익자를 서로 변경한 후 만기보험금을 받은 경우 증여세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4조제1항을 적용할 때 보험금 수령인이 보험료 일부를 납부했다면, 보험금에 총보험료 중 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납부한 보험료의 비율을 곱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질의의 경우 갑설이 적용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09 (2012.05.25 회신), "부부 보험계약 변경 후 보험금 증여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4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475)
원 제목
부부가 각각 가입한 보험계약을 보험계약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를 서로 변경한 후 만기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증여세 과세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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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