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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수익자를 변경하면 증여세 문제가 없어지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타인에게 신탁이익을 받을 권리를 주면 증여로 간주하나, 당초 수익자가 이익을 받기 전에 적법하게 변경하면 과세문제가 없다.
타인에게 신탁이익을 받을 권리를 준 뒤 수익자를 위탁자로 변경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타인에게 신탁이익을 받을 권리를 주면 증여로 간주하나, 당초 수익자가 이익을 받기 전에 적법하게 변경하면 과세문제가 없다. 정당한 절차에 따른 변경인지와 당초 수익자가 이익을 받지 않았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위탁자가 타인에게 신탁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권리를 주었다. 당초 수익자가 이익을 받기 전에 수익자를 해당 재산의 위탁자로 변경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신탁으로 인하여 위탁자가 타인에게 신탁의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경우에는 이를 증여한 것으로 간주함
본문(원문)
1. 상속세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신탁으로 인하여 위탁자가 타인에게 신탁의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경우에는 이를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며,
2. 수익자가 신탁의 이익을 받게 된 때 이전에 신탁업법에 의한 정당한 절차에 따라 수익자를 변경하여 당해 재산의위탁자를 수익자로함으로써 당초의 수익자가 당해 신탁으로 인하여 이익을 받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기 내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신탁이익을 받을 권리를 타인에게 준 뒤 그가 이익을 받기 전에 수익자를 위탁자로 변경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1. 상속세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신탁으로 인하여 위탁자가 타인에게 신탁의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경우에는 이를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며,
2. 수익자가 신탁의 이익을 받게 된 때 이전에 신탁업법에 의한 정당한 절차에 따라 수익자를 변경하여 당해 재산의위탁자를 수익자로함으로써 당초의 수익자가 당해 신탁으로 인하여 이익을 받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기 내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3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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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4389 (<time datetime="1989-12-01">1989.12.01</time> 회신), "신탁 수익자를 변경하면 증여세 문제가 없어지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0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031)
- 원 제목
-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증여의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