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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15건 · 1/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무보수 위원이 받는 수당은 비과세 기타소득인가?
위원회의 설립근거 및 그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로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함
소득세-2026.05.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원회에서 보수를 받지 않는 위원의 수당이 비과세 기타소득인지를 물었다. 설립근거와 수당 지급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된 경우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12조제5호자목에 따른 결론이다.

2 본사가 대리점 직원에게 준 인센티브는 어떤 소득인가?
사업소득, 기타소득 중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소득세소득세법2026.04.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점 직원이 본사로부터 받는 인센티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독립적으로 계속 제공한 용역의 대가는 사업소득이고 일시적 용역의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계속성·독립성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어느 소득에 해당하는지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 교직원 감사위원 수당은 어떤 소득인가?
당해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소득세소득세법2026.03.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감사위원 수당을 어떤 소득으로 구분하는지 물었다. 고용관계이면 근로소득, 독립적·계속적 용역이면 사업소득, 일시적 용역이면 기타소득이다. 구체적인 소득 구분은 고용관계와 용역의 계속성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 법령 근거가 있는 위원회 수당은 비과세 기타소득인가?
위원회의 설립 및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위임규정포함)되어 있고 이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으로 해석
소득세소득세법2025.08.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계약법을 준용해 위원회 수당을 지급할 때 비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보수를 받지 않는 위원이 법령·조례 또는 그 위임규정에 근거해 받는 수당은 비과세 기타소득이다. 위원회의 기능과 업무, 위촉 및 수당지급 근거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 제안평가위원 수당은 비과세소득인가?
위원회의 설립 및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위임규정포함)되어 있고 이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이 비과세소득임
소득세소득세법2025.03.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안평가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비과세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법령·조례 등에 근거한 위원회의 무보수 위원이 받는 수당은 비과세 기타소득이다. 위원회의 기능과 위촉 및 수당지급 근거 규정 등을 종합하여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 제안평가위원 수당은 비과세 기타소득인가?
위원회의 설립 및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위임규정포함)되어 있고 이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이 비과세소득임
소득세소득세법2025.03.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안평가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비과세소득인지 물었다. 법령·조례상 위원회의 무보수 위원 등이 받는 요건을 갖춘 수당은 비과세 기타소득이다. 지급근거와 위임규정, 위원회 업무, 위촉 및 수당지급 규정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 제안서평가위원 수당은 비과세소득인가?
위원회의 설립 및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위임규정포함)되어 있고 이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이 비과세소득임
소득세소득세법2025.03.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안서평가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비과세소득인지 묻는다. 법령·조례에 따른 무보수 위원 등의 수당은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기타소득이다. 지급근거가 명시되거나 위임규정이 있어야 하며 위원회 업무와 위촉 근거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 자료선정위원의 수당은 비과세소득인가?
위원회의 설립 및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위임규정포함)되어 있고 이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이 비과세소득임
소득세소득세법2025.03.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료선정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비과세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보수를 받지 않는 위원이 법령·조례 등에 근거해 받는 수당은 비과세 기타소득이다. 해당 여부는 위원회 업무와 위촉 및 수당지급 근거 규정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수당의 과세최저한은?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에게 지급한 각종 수당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적용은 사실판단할 사항임
소득세-2025.02.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각종 수당의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판단 방법을 물었다. 수당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최저한의 적용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구체적인 판단을 위해 제시된 유사 예규를 참고해야 한다.

10 지방공사 위원 수당은 비과세 기타소득인가?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 받는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제19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법령・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
소득세소득세법2024.12.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사가 설치한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비과세인지 물었다. 일시적 용역 대가는 기타소득이며 법령ㆍ조례 등에 지급근거가 있는 무보수 위원 수당은 비과세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위촉과 수당 지급의 근거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진료지원 간호사 수당은 비과세 급여인가?
간호사 업무관련 시범사업 참여 진료지원 간호사에게 차등 지급하는 수당은 소득세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에 따라 근로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함
소득세소득세법2024.11.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진료지원 간호사에게 차등 지급하는 수당이 실비변상적 급여인지 물었다. 해당 수당은 비과세가 아니라 근로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전공의에게 지급하는 수련보조수당의 비과세 규정은 진료지원 간호사 수당에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 지자체 출연기관 위원 수당은 비과세인가?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 받는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9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기타소득 중 법령・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소득세소득세법2024.07.2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여비의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용관계 없는 일시적 용역의 수당은 기타소득이며 법령·조례에 따른 무보수 위원 수당은 비과세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위원회 업무와 위촉·수당 지급의 근거 규정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위원 수당은 어떤 경우 비과세소득이 되는가?
소득세법 제12조제1항제5호자목의 비과세소득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위원회의 설립근거 및 그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되어 있거나 위임규정이 있어야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24.05.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원회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법령·조례상 근거 또는 위임규정이 있어야 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위원회의 설립근거와 수당 지급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위원 수당은 비과세 기타소득인가?
소득세법 제12조제1항제5호자목의 비과세소득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위원회의 설립근거 및 그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되어 있거나 위임규정이 있어야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24.05.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원회 위원에게 지급한 수당이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위원회의 설립 및 수당 지급 근거가 법령·조례에 있거나 위임규정이 있어야 한다. 질의한 수당이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5 법무부훈령상 위원 수당은 비과세인가?
소득세법 제12조제1항제5호자목의 비과세소득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위원회의 설립근거 및 그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되어 있거나 위임규정이 있어야하는 것입니다.
소득세소득세법2024.05.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무부훈령에 근거한 위원회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위원회와 수당의 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되거나 위임규정이 있어야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질의한 위원 수당이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6 평가자문단 위원 수당은 비과세되는가?
소득세법 제12조제1항제5호자목의 비과세소득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위원회의 설립근거 및 그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되어 있거나 위임규정이 있어야하는 것입니다.
소득세소득세법2024.05.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평가자문단 위원에게 지급한 수당이 비과세소득인지 물었다. 위원회와 수당의 법적 근거가 있는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설립근거와 수당 지급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되거나 위임규정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평가자문단 위원 수당은 비과세소득인가?
소득세법 제12조제1항제5호자목의 비과세소득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위원회의 설립근거 및 그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되어 있거나 위임규정이 있어야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24.05.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평가자문단 위원에게 지급한 수당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위원회 설립근거와 수당 지급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되거나 위임규정이 있어야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질의한 수당이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8 위원회 없는 위원의 수당도 비과세인가?
위원회 없이 법령·조례에 근거하여 선임된 위원이 일시금으로 지급받은 수당은 지급근거가 법령·조례 등에 명시되어 있거나, 당해 법령·조례 등에서 위임된 규정이 있는 경우 비과세 기타소득
소득세소득세법2024.05.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원회 없이 선임된 위원이 일시금으로 받은 수당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령·조례에 지급근거가 있거나 위임된 규정이 있으면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법령·조례에 근거해 선임된 위원이고 수당 지급근거도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법령상 위원회 위원의 수당은 비과세인가?
법령・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은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자목의 비과세 기타소득으로서 그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조례 등에 명시되어 있거나 당해 법령・조례 등에서 위임된 규
소득세소득세법2024.04.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령에 따른 위원회 위원이 받는 수당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보수를 받지 않는 위원의 수당은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기타소득이다. 지급 근거와 위원회의 기능·업무, 위촉 및 수당 규정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위원 수당은 비과세 기타소득인가?
소득세법 제12조제5호자목의 비과세 기타소득은 위원회의 설립 및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되어 있거나 당해 법령·조례 등에 위임 규정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행정규칙에 위원회 설립 근거 및 수당 지급근
소득세소득세법2023.04.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운영하는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한 수당이 비과세 기타소득인지를 물었다. 위원회 설립과 수당 지급 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되거나 그 위임 규정이 있어야 한다. 행정규칙만 근거로 둔 경우 법령 등의 위임을 받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1 위원회 위원 수당은 비과세 기타소득인가?
소득세법 제12조제5호자목의 비과세 기타소득은 위원회의 설립 및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되어 있거나 당해 법령·조례 등에 위임 규정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행정규칙에 위원회 설립 근거 및 수당 지급근
소득세소득세법2023.04.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한 수당이 비과세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설립과 수당 지급 근거가 법령·조례에 있거나 그 위임을 받은 경우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행정규칙만 근거로 둔 경우 법령 등의 위임을 받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2 위원 수당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나?
소득세법 제12조제5호자목의 비과세 기타소득은 위원회의 설립 및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되어 있거나 당해 법령·조례 등에 위임 규정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행정규칙에 위원회 설립 근거 및 수당 지급근
소득세소득세법2023.04.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한 수당이 비과세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위원회 설립과 수당 지급 근거가 법령·조례에 있거나 위임 규정이 있어야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행정규칙의 근거가 법령 등의 위임을 받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3 위원 수당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가?
소득세법 제12조제5호자목의 비과세 기타소득은 위원회의 설립 및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되어 있거나 당해 법령·조례 등에 위임 규정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행정규칙에 위원회 설립 근거 및 수당 지급근
소득세소득세법2023.04.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운영하는 위원회 위원에게 지급한 수당의 비과세 기타소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설립과 수당 지급 근거가 법령·조례에 있거나 그 위임 규정이 있어야 한다. 행정규칙의 근거가 법령 등의 위임을 받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4 비상임이사 수당은 비과세 기타소득인가?
이사회는 소득세법 제12조제5호의 위원회 등으로 보기 어려우며, 비상임 이사에게 지급한 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지급규정·정관 등의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
소득세소득세법2023.03.2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임이사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이사회는 위원회 등으로 보기 어려우며 비상임이사 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합리적 기준에 따른 여비·교통비 중 사회통념상 타당한 금액인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5 소급 수당의 지연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급여를 본래의 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함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지연이자 상당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한바 소송미참여자들이 지급받을
소득세소득세법2022.04.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을 반영해 소급 지급하는 수당의 지연이자가 어떤 소득인지 물었다. 본래 지급기일을 넘겨 추가 지급하는 지연이자 상당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직원과의 합의 및 법원 판결내용을 반영한 지급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6 등급판정위원 수당은 비과세 기타소득인가?
법령・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은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자목의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21.06.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령에 따른 위원회의 무보수 위원이 받는 수당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령·조례 등에 지급 근거가 있는 수당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할 수 있다. 위원회의 기능과 업무, 위촉 및 수당 지급의 근거 규정을 종합해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7 민방위교육 강사 수당은 사업소득인가 기타소득인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2020.01.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방위교육 강사가 받는 수당이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독립적으로 계속·반복해 용역을 제공하면 사업소득이고 일시적으로 제공하면 기타소득이다. 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용역의 규모와 횟수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28 금연지도원 수당은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사업소득
소득세소득세법2019.08.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연지도원이 활동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받는 수당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에 따른 대가는 근로소득, 독립적·계속적 용역의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당 등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9 법무법인 성과수당은 어떤 소득인가?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소득세소득세법2018.06.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변호사가 법무법인에서 기본급 외에 받는 성과수당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이면 근로소득, 독립적·계속적 용역이면 사업소득, 일시적 용역이면 기타소득이다. 구체적인 소득 구분은 고용관계와 용역의 계속성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0 교과용도서심의회 위원의 수당은 비과세되는가?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치된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위원에게 같은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이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심의회의 기능 및 업무내용과 당해 위원 등의 위촉 및 수당지급에 대한 근거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6.12.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과용도서심의회 위원이 받는 수당의 소득 구분과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령·조례상 무보수 위원이 근거 규정에 따라 받는 수당은 실비변상적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이다. 해당 수당의 비과세 여부는 심의회 업무와 위촉 및 수당지급 근거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1 무보수 비상임감사 수당은 비과세인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비상임감사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독립된 자격없이 직무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수당에 대해서는 비세소득으로 볼 수 없는 것이나, 그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지급규정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6.11.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무보수 비상임감사가 받는 수당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감사업무 수당은 비과세소득이 아니지만 합리적 기준에 따른 여비·교통비 등은 비과세된다. 업무상 필요한 범위이며 사회통념상 타당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2 지역농협 비상임감사의 수당은 비과세되나?
“법령·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이라함은 위원회의 설립 및 수당의 지급 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위임 규정 포함)되어 있고, 이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을 말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6.08.1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령·조례에 따른 위원 수당의 의미와 지역농협 비상임감사 수당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상임감사가 독립된 자격 없이 직무를 수행하고 받는 수당은 비과세할 수 없는 근로소득이다. 합리적 기준에 따른 여비·교통비 중 사회통념상 타당한 금액은 비과세되며 위임규정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3 보험모집인의 보조원 수당과 사은품은 필요경비인가?
[질의 1]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보험모집인이 업무보조원에게 지급한 수당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 2] 신규 고객들에게 제공한 사은품 구입비 및 현금 지급액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득세소득세법2014.03.1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모집인이 보조원에게 준 수당과 고객에게 제공한 사은품·현금의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보조원 수당은 통상성과 수입 대응 여부를 사실판단하고, 사은품 등은 제공 방식에 따라 비용 성격을 구분한다. 특정 고객 제공은 접대비, 사전 공시한 차등 제공은 판매부대비용이며 판촉물은 표시와 대상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34 정관상 시험위원 수당은 기타소득인가?
법령ㆍ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가 아닌 해당 재단법인의 정관에 따라 설치된 □□국가시험위원회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시험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소득세법」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함
소득세소득세법2012.09.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관에 따라 설치된 국가시험위원회의 시험위원 수당이 기타소득인지를 물었다. 보수를 받지 않는 시험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이다. 해당 위원회가 법령·조례가 아니라 재단법인의 정관에 따라 설치됐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35 독립적인 연구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인가?
거주자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ㆍ반복적으로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일시적으로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10.05.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구분을 묻는다. 계속ㆍ반복적으로 제공하면 사업소득이고 일시적으로 제공하면 기타소득이다. 기타소득은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대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36 학회가 지급한 연구용역비는 어떤 소득인가?
거주자가 사단법인 학회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반복적으로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사업소득이며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9.12.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 학회가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연구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독립적으로 계속·반복해 제공한 대가는 사업소득이고 일시적으로 제공한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두 경우 모두 고용관계 없이 연구용역을 제공하거나 수당과 유사한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7 국외근로 보수는 얼마까지 비과세인가?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납부한 소득세액을 외국납부세액으로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국외에 주재하며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
소득세-2009.06.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근로 보수의 비과세 적용과 근로소득세 정산에 관해 물었다. 국외에 주재하며 근로하고 받는 보수는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이 비과세된다. 봉급ㆍ상여ㆍ수당 등 유사한 급여는 근로소득이며 지급자가 납부세액과 환급세액을 정산한다.

38 법령상 위원 수당은 비과세되는가?
법령ㆍ조례에 의해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지급받는 수당은 실비변상적인 급여로서 비과세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12.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수를 받지 않는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령·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수당은 비과세되지만 그렇지 않은 위원의 수당은 기타소득이다. 위원회 설립과 수당 지급의 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9 고용 여부에 따라 용역 대가의 소득이 달라지나?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 등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금액은 기
소득세소득세법2007.08.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가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고용관계에 따른 대가는 근로소득이고 독립적으로 계속 제공한 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이다. 독립적으로 일시 제공한 용역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40 비상임이사 참석수당은 비과세인가?
법령・조례(위임규정 포함)에 의하여 위촉된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비상임이사가 이사회의 참석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금액이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3.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보수 비상임이사의 이사회 참석수당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수당이면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기능·업무내용과 위촉·수당지급의 근거규정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1 고객 소개 수당은 어떤 소득에 해당하나?
보험모집인이 보험모집 업무와 별개로 자동차판매 대리점에 고객을 소개하여 주고 지급받는 수당은 사업소득(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7.01.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모집인이 자동차판매 대리점에서 받은 고객 소개 수당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수당과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사업소득인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한다. 보험모집 업무와 별개로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고객을 소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2 위원회 위원의 수당은 비과세되나?
법령・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실비변상적인 급여로서 비과세되는 것이나 법정 외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05.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원회 위원이 받는 수당의 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령·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수당은 비과세되지만 그 밖의 위원 수당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 위원회 설립과 수당 지급 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3 미지급 수당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종업원이 자체규정에 의해 기본 연봉계약 외에 지급받는 수당은 근로소득이 되며 퇴직시까지 미지급 받은 수당에 대한 수입시기는 제조건이 성취되어 개인별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로 하는 것임
소득세-2006.02.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할 때까지 지급받지 못한 수당의 소득구분과 수입시기를 묻는다. 자체규정에 따라 기본 연봉 외에 받는 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여러 조건이 성취되어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가 근로소득 수입시기이다.

44 교수의 특정보직 수당은 근로소득인가?
대학교수가 특정보직을 수행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수당 등 이와 유사한 금액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이며,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고 해당 목적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한 기밀비 등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세소득세법2006.01.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교수가 특정보직 수행 대가로 받는 수당 등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특정보직 수행 수당 등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지만 일정한 기밀비 등은 제외된다. 기밀비 등은 지급기준이 정해지고 해당 목적에 사용된 것이 분명해야 근로소득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45 내근사원의 업무 외 모집수당은 근로소득인가?
내근사원이 용역의 대가로 받는 금액이 실질적으로 회사와의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것이라면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5.09.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근사원이 업무시간 외에 모집하고 받은 수당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계속·반복해 용역을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받았다면 사업소득이다. 고용관계나 유사한 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근로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46 사립대학 교원의 보직수당은 과세되는가?
사립대학이 자체보수규정에 의하여 직원에게 지급하는 봉급, 수당 등은 소득세법에 열거된 비과세소득을 제외하고는 모두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함
소득세소득세법2005.07.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대학이 자체보수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봉급과 수당의 근로소득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소득세법에 열거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봉급과 수당은 모두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다. 해당 과세대상 근로소득은 소득세법시행령상 총급여액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47 기업인수합병 성사 수수료는 어떤 소득인가요?
일시적으로 기업인수합병의 대가로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5.06.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인수합병을 성사시키고 받은 수수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계속적 용역은 사업소득이고 일시적 용역이나 재산권 계약 알선 수수료는 기타소득이다. 용역 내용과 약정상 권리·의무 및 용역 제공의 계속·반복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8 독립 상담원의 수당은 사업소득인가?
고용관계 없이 상담원들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 등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5.06.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이 상담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수당 등은 사업소득이다. 상담원에게 고용관계가 없고 용역 제공이 계속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9 시험위원 수당은 어떤 소득으로 과세하나?
위촉받지 아니하고 시험위원 등으로 종사하고 지급받는 수당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며, 지급받은 금액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5.04.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험위원 수당의 소득 구분과 기타소득 필요경비 계산을 물었다. 법령상 위촉 여부와 근로자의 사내 시험업무 여부에 따라 비과세, 기타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된다. 위촉받지 않은 시험위원 수당의 필요경비는 지급액의 80%이며 사내 시험업무 수당은 근로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50 심의위원 수당은 과세되는 급여인가?
보수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지급받는 수당은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4.09.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의신청심의위원회 위원이 받는 수당의 과세상 성격을 물었다. 보수를 받지 않는 위원이 받는 수당은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한다. 국세기본법시행령에 따른 위원이 지급받는 수당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