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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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해석 목록 11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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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사가 대리점 직원에게 준 인센티브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26.04.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점 직원이 본사로부터 받는 인센티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독립적으로 계속 제공한 용역의 대가는 사업소득이고 일시적 용역의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계속성·독립성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어느 소득에 해당하는지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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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직원 감사위원 수당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26.03.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감사위원 수당을 어떤 소득으로 구분하는지 물었다. 고용관계이면 근로소득, 독립적·계속적 용역이면 사업소득, 일시적 용역이면 기타소득이다. 구체적인 소득 구분은 고용관계와 용역의 계속성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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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령 근거가 있는 위원회 수당은 비과세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25.08.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계약법을 준용해 위원회 수당을 지급할 때 비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보수를 받지 않는 위원이 법령·조례 또는 그 위임규정에 근거해 받는 수당은 비과세 기타소득이다. 위원회의 기능과 업무, 위촉 및 수당지급 근거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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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안평가위원 수당은 비과세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25.03.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안평가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비과세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법령·조례 등에 근거한 위원회의 무보수 위원이 받는 수당은 비과세 기타소득이다. 위원회의 기능과 위촉 및 수당지급 근거 규정 등을 종합하여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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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안평가위원 수당은 비과세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25.03.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안평가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비과세소득인지 물었다. 법령·조례상 위원회의 무보수 위원 등이 받는 요건을 갖춘 수당은 비과세 기타소득이다. 지급근거와 위임규정, 위원회 업무, 위촉 및 수당지급 규정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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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안서평가위원 수당은 비과세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25.03.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안서평가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비과세소득인지 묻는다. 법령·조례에 따른 무보수 위원 등의 수당은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기타소득이다. 지급근거가 명시되거나 위임규정이 있어야 하며 위원회 업무와 위촉 근거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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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자료선정위원의 수당은 비과세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25.03.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료선정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비과세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보수를 받지 않는 위원이 법령·조례 등에 근거해 받는 수당은 비과세 기타소득이다. 해당 여부는 위원회 업무와 위촉 및 수당지급 근거 규정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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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지방공사 위원 수당은 비과세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24.12.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사가 설치한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비과세인지 물었다. 일시적 용역 대가는 기타소득이며 법령ㆍ조례 등에 지급근거가 있는 무보수 위원 수당은 비과세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위촉과 수당 지급의 근거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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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진료지원 간호사 수당은 비과세 급여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24.11.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진료지원 간호사에게 차등 지급하는 수당이 실비변상적 급여인지 물었다. 해당 수당은 비과세가 아니라 근로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전공의에게 지급하는 수련보조수당의 비과세 규정은 진료지원 간호사 수당에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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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지자체 출연기관 위원 수당은 비과세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24.07.25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여비의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용관계 없는 일시적 용역의 수당은 기타소득이며 법령·조례에 따른 무보수 위원 수당은 비과세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위원회 업무와 위촉·수당 지급의 근거 규정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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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위원 수당은 어떤 경우 비과세소득이 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2024.05.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원회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법령·조례상 근거 또는 위임규정이 있어야 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위원회의 설립근거와 수당 지급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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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위원 수당은 비과세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24.05.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원회 위원에게 지급한 수당이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위원회의 설립 및 수당 지급 근거가 법령·조례에 있거나 위임규정이 있어야 한다. 질의한 수당이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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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법무부훈령상 위원 수당은 비과세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24.05.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무부훈령에 근거한 위원회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위원회와 수당의 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되거나 위임규정이 있어야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질의한 위원 수당이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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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평가자문단 위원 수당은 비과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2024.05.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평가자문단 위원에게 지급한 수당이 비과세소득인지 물었다. 위원회와 수당의 법적 근거가 있는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설립근거와 수당 지급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되거나 위임규정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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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평가자문단 위원 수당은 비과세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24.05.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평가자문단 위원에게 지급한 수당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위원회 설립근거와 수당 지급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되거나 위임규정이 있어야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질의한 수당이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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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위원회 없는 위원의 수당도 비과세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24.05.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원회 없이 선임된 위원이 일시금으로 받은 수당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령·조례에 지급근거가 있거나 위임된 규정이 있으면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법령·조례에 근거해 선임된 위원이고 수당 지급근거도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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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법령상 위원회 위원의 수당은 비과세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24.04.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령에 따른 위원회 위원이 받는 수당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보수를 받지 않는 위원의 수당은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기타소득이다. 지급 근거와 위원회의 기능·업무, 위촉 및 수당 규정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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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위원 수당은 비과세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23.04.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운영하는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한 수당이 비과세 기타소득인지를 물었다. 위원회 설립과 수당 지급 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되거나 그 위임 규정이 있어야 한다. 행정규칙만 근거로 둔 경우 법령 등의 위임을 받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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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위원회 위원 수당은 비과세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23.04.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한 수당이 비과세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설립과 수당 지급 근거가 법령·조례에 있거나 그 위임을 받은 경우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행정규칙만 근거로 둔 경우 법령 등의 위임을 받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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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위원 수당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나? 소득세소득세법2023.04.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한 수당이 비과세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위원회 설립과 수당 지급 근거가 법령·조례에 있거나 위임 규정이 있어야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행정규칙의 근거가 법령 등의 위임을 받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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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위원 수당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2023.04.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운영하는 위원회 위원에게 지급한 수당의 비과세 기타소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설립과 수당 지급 근거가 법령·조례에 있거나 그 위임 규정이 있어야 한다. 행정규칙의 근거가 법령 등의 위임을 받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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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비상임이사 수당은 비과세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23.03.28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임이사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이사회는 위원회 등으로 보기 어려우며 비상임이사 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합리적 기준에 따른 여비·교통비 중 사회통념상 타당한 금액인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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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소급 수당의 지연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22.04.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을 반영해 소급 지급하는 수당의 지연이자가 어떤 소득인지 물었다. 본래 지급기일을 넘겨 추가 지급하는 지연이자 상당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직원과의 합의 및 법원 판결내용을 반영한 지급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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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등급판정위원 수당은 비과세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21.06.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령에 따른 위원회의 무보수 위원이 받는 수당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령·조례 등에 지급 근거가 있는 수당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할 수 있다. 위원회의 기능과 업무, 위촉 및 수당 지급의 근거 규정을 종합해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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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금연지도원 수당은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2019.08.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연지도원이 활동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받는 수당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에 따른 대가는 근로소득, 독립적·계속적 용역의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당 등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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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법무법인 성과수당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18.06.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변호사가 법무법인에서 기본급 외에 받는 성과수당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이면 근로소득, 독립적·계속적 용역이면 사업소득, 일시적 용역이면 기타소득이다. 구체적인 소득 구분은 고용관계와 용역의 계속성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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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교과용도서심의회 위원의 수당은 비과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6.12.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과용도서심의회 위원이 받는 수당의 소득 구분과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령·조례상 무보수 위원이 근거 규정에 따라 받는 수당은 실비변상적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이다. 해당 수당의 비과세 여부는 심의회 업무와 위촉 및 수당지급 근거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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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무보수 비상임감사 수당은 비과세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6.11.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무보수 비상임감사가 받는 수당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감사업무 수당은 비과세소득이 아니지만 합리적 기준에 따른 여비·교통비 등은 비과세된다. 업무상 필요한 범위이며 사회통념상 타당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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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지역농협 비상임감사의 수당은 비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6.08.10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령·조례에 따른 위원 수당의 의미와 지역농협 비상임감사 수당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상임감사가 독립된 자격 없이 직무를 수행하고 받는 수당은 비과세할 수 없는 근로소득이다. 합리적 기준에 따른 여비·교통비 중 사회통념상 타당한 금액은 비과세되며 위임규정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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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보험모집인의 보조원 수당과 사은품은 필요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14.03.1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모집인이 보조원에게 준 수당과 고객에게 제공한 사은품·현금의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보조원 수당은 통상성과 수입 대응 여부를 사실판단하고, 사은품 등은 제공 방식에 따라 비용 성격을 구분한다. 특정 고객 제공은 접대비, 사전 공시한 차등 제공은 판매부대비용이며 판촉물은 표시와 대상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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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정관상 시험위원 수당은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12.09.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관에 따라 설치된 국가시험위원회의 시험위원 수당이 기타소득인지를 물었다. 보수를 받지 않는 시험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이다. 해당 위원회가 법령·조례가 아니라 재단법인의 정관에 따라 설치됐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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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독립적인 연구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10.05.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구분을 묻는다. 계속ㆍ반복적으로 제공하면 사업소득이고 일시적으로 제공하면 기타소득이다. 기타소득은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대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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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학회가 지급한 연구용역비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09.12.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 학회가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연구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독립적으로 계속·반복해 제공한 대가는 사업소득이고 일시적으로 제공한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두 경우 모두 고용관계 없이 연구용역을 제공하거나 수당과 유사한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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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법령상 위원 수당은 비과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12.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수를 받지 않는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령·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수당은 비과세되지만 그렇지 않은 위원의 수당은 기타소득이다. 위원회 설립과 수당 지급의 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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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고용 여부에 따라 용역 대가의 소득이 달라지나? 소득세소득세법2007.08.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가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고용관계에 따른 대가는 근로소득이고 독립적으로 계속 제공한 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이다. 독립적으로 일시 제공한 용역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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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비상임이사 참석수당은 비과세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3.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보수 비상임이사의 이사회 참석수당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수당이면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기능·업무내용과 위촉·수당지급의 근거규정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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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고객 소개 수당은 어떤 소득에 해당하나? 소득세소득세법2007.01.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모집인이 자동차판매 대리점에서 받은 고객 소개 수당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수당과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사업소득인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한다. 보험모집 업무와 별개로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고객을 소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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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위원회 위원의 수당은 비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05.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원회 위원이 받는 수당의 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령·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수당은 비과세되지만 그 밖의 위원 수당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 위원회 설립과 수당 지급 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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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교수의 특정보직 수당은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06.01.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교수가 특정보직 수행 대가로 받는 수당 등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특정보직 수행 수당 등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지만 일정한 기밀비 등은 제외된다. 기밀비 등은 지급기준이 정해지고 해당 목적에 사용된 것이 분명해야 근로소득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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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내근사원의 업무 외 모집수당은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05.09.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근사원이 업무시간 외에 모집하고 받은 수당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계속·반복해 용역을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받았다면 사업소득이다. 고용관계나 유사한 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근로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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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사립대학 교원의 보직수당은 과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2005.07.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대학이 자체보수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봉급과 수당의 근로소득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소득세법에 열거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봉급과 수당은 모두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다. 해당 과세대상 근로소득은 소득세법시행령상 총급여액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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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기업인수합병 성사 수수료는 어떤 소득인가요? 소득세소득세법2005.06.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인수합병을 성사시키고 받은 수수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계속적 용역은 사업소득이고 일시적 용역이나 재산권 계약 알선 수수료는 기타소득이다. 용역 내용과 약정상 권리·의무 및 용역 제공의 계속·반복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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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독립 상담원의 수당은 사업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05.06.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이 상담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수당 등은 사업소득이다. 상담원에게 고용관계가 없고 용역 제공이 계속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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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시험위원 수당은 어떤 소득으로 과세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5.04.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험위원 수당의 소득 구분과 기타소득 필요경비 계산을 물었다. 법령상 위촉 여부와 근로자의 사내 시험업무 여부에 따라 비과세, 기타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된다. 위촉받지 않은 시험위원 수당의 필요경비는 지급액의 80%이며 사내 시험업무 수당은 근로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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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심의위원 수당은 과세되는 급여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4.09.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의신청심의위원회 위원이 받는 수당의 과세상 성격을 물었다. 보수를 받지 않는 위원이 받는 수당은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한다. 국세기본법시행령에 따른 위원이 지급받는 수당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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