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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수당은 비과세 기타소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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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설립과 수당 지급 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되거나 그 위임 규정이 있어야 한다.
법인이 운영하는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한 수당이 비과세 기타소득인지를 물었다. 위원회 설립과 수당 지급 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되거나 그 위임 규정이 있어야 한다. 행정규칙만 근거로 둔 경우 법령 등의 위임을 받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각종 위원회를 운영하며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한다. 제시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회신되었으므로 사실관계가 다르면 과세관계도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제12조제5호자목의 비과세 기타소득은 위원회의 설립 및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되어 있거나 당해 법령·조례 등에 위임 규정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행정규칙에 위원회 설립 근거 및 수당 지급근거를 두고 있는 경우 법령 등의 위임을 받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12조제5호자목의 비과세 기타소득은 위원회의 설립 및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되어 있거나 당해 법령·조례 등에 위임 규정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행정규칙에 위원회 설립 근거 및 수당 지급근거를 두고 있는 경우 법령 등의 위임을 받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본 회신은 귀 사에서 제시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답변이므로 사실관계가 다를 경우 본 회신과 다른 과세관계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질의법인이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한 수당이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12조제5호자목의 비과세 기타소득은 위원회의 설립 및 수당 지급 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되어 있거나 해당 법령·조례 등에 위임 규정이 있는 것을 말한다.
행정규칙에 위원회 설립 근거와 수당 지급 근거를 둔 경우 법령 등의 위임을 받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이 회신은 제시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사실관계가 다르면 다른 과세관계가 발생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2조제5호 (비과세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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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원천-2858 (2023.04.11 회신), "위원 수당은 비과세 기타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5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595)
- 원 제목
- 질의법인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한 수당이 소득세법 제12조제5호에 따른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