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비상임이사 수당은 비과세 기타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원천-1861회신일 2023.03.28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비상임이사 수당은 비과세 기타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3.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20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03.28

이사회는 위원회 등으로 보기 어려우며 비상임이사 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비상임이사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이사회는 위원회 등으로 보기 어려우며 비상임이사 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합리적 기준에 따른 여비·교통비 중 사회통념상 타당한 금액인지는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회사가 비상임이사에게 수당을 지급했다. 해당 수당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여비·교통비로서 지급규정이나 정관 등의 합리적 기준에 따른 것인지가 문제됐다.

질의요지

이사회는 소득세법 제12조제5호의 위원회 등으로 보기 어려우며, 비상임 이사에게 지급한 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지급규정·정관 등의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지급받는 여비·교통비 등으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쟁점 수당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본문(원문)

이사회는 소득세법 제12조제5호의 위원회 등으로 보기 어려우며, 비상임 이사에게 지급한 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지급규정·정관 등의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지급받는 여비·교통비 등으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쟁점 수당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본 회신은 귀 사에서 제시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답변이므로 사실관계가 다를 경우 본 회신과 다른 과세관계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임이사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소득세법상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이사회는 소득세법 제12조제5호의 위원회 등으로 보기 어려우며, 비상임 이사에게 지급한 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지급규정·정관 등의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지급받는 여비·교통비 등으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쟁점 수당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본 회신은 귀 사에서 제시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답변이므로 사실관계가 다를 경우 본 회신과 다른 과세관계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02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원천-1861 (2023.03.28 회신), "비상임이사 수당은 비과세 기타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5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590)
원 제목
비상임이사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소득세법상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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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