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위원 수당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원천2933회신일 2023.04.11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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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04.11

위원회 설립과 수당 지급 근거가 법령·조례에 있거나 위임 규정이 있어야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법인이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한 수당이 비과세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위원회 설립과 수당 지급 근거가 법령·조례에 있거나 위임 규정이 있어야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행정규칙의 근거가 법령 등의 위임을 받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법인이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의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했다. 회신은 질의법인이 제시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제12조제5호자목의 비과세 기타소득은 위원회의 설립 및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되어 있거나 당해 법령·조례 등에 위임 규정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행정규칙에 위원회 설립 근거 및 수당 지급근거를 두고 있는 경우 법령 등의 위임을 받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12조제5호자목의 비과세 기타소득은 위원회의 설립 및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되어 있거나 당해 법령·조례 등에 위임 규정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행정규칙에 위원회 설립 근거 및 수당 지급근거를 두고 있는 경우 법령 등의 위임을 받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본 회신은 귀 사에서 제시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답변이므로 사실관계가 다를 경우 본 회신과 다른 과세관계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질의법인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한 수당이 소득세법 제12조제5호에 따른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12조제5호자목의 비과세 기타소득은 위원회의 설립 및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되어 있거나 당해 법령·조례 등에 위임 규정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행정규칙에 위원회 설립 근거 및 수당 지급근거를 두고 있는 경우 법령 등의 위임을 받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본 회신은 귀 사에서 제시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답변이므로 사실관계가 다를 경우 본 회신과 다른 과세관계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원천2933 (2023.04.11 회신), "위원 수당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5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591)
원 제목
질의법인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한 수당이 소득세법 제12조제5호에 따른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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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