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교수의 특정보직 수당은 근로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1팀-104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교수의 특정보직 수당은 근로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1.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특정보직 수행 수당 등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지만 일정한 기밀비 등은 제외된다.

대학교수가 특정보직 수행 대가로 받는 수당 등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특정보직 수행 수당 등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지만 일정한 기밀비 등은 제외된다. 기밀비 등은 지급기준이 정해지고 해당 목적에 사용된 것이 분명해야 근로소득에서 제외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20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0조: 회신 당시 1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9개 · 삭제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대학교수가 특정보직을 수행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수당 등 이와 유사한 금액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이며,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고 해당 목적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한 기밀비 등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1.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상여ㆍ수당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대학교수가 특정보직을 수행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수당 등 이와 유사한 금액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이며,

2. 기밀비(판공비 포함)ㆍ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지급기준(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목적 및 대상자별 지급한도액 등)이 정해져 있고 당해 목적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며,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대학교수가 특정보직을 수행하고 지급받는 수당과 기밀비 등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회답

1.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봉급·급료·상여·수당과 유사한 급여는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소득에 포함되므로, 대학교수가 특정보직을 수행하고 그 대가로 받는 수당 등도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2. 기밀비(판공비 포함)·교제비 등은 업무 관련 사용목적과 대상자별 지급한도액 등의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고 해당 목적에 사용된 것이 분명하면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않은 금액은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1팀-104 (<time datetime="2006-01-25">2006.01.25</time> 회신), "교수의 특정보직 수당은 근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7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747)
원 제목
대학교수가 특정보직을 수행하고 지급받은 대가가 근로소득인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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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