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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위원의 수당은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령·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수당은 비과세되지만 그 밖의 위원 수당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
위원회 위원이 받는 수당의 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령·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수당은 비과세되지만 그 밖의 위원 수당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 위원회 설립과 수당 지급 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26.02.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4.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법령ㆍ조례에 의한 위원회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학술원 및 예술원의 회원을 포함한다)등이 받는 수당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삭제<2021.2.17>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08.08 → 현재 시행본 2026.02.01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회신 당시 제목은 ‘경찰위원회의 설치’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권한남용의 금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5조(경찰위원회의 설치) ①경찰행정에 관하여 제9조제1항 각호에 정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내무부에 경찰위원회(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5인의 위원은 비상임, 1인의 위원은 상임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5조(권한남용의 금지) 경찰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 및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ㆍ중립을 지켜야 하며,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질의의 경우 경찰법 제5조가 위원회의 설립 및 수당 지급 근거로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법령・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실비변상적인 급여로서 비과세되는 것이나 법정 외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 규정의 “법령·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이라 함은 위원회의 설립 및 수당의 지급 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귀 질의의 경우 경찰법 제5조)되어 있고 이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을 말하는 것이므로, 법령·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실비변상적인 급여로서 비과세되는 것이나, 법령·조례에 의하여 위촉되지 아니하는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령·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이 받는 수당이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 규정의 “법령·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이라 함은 위원회의 설립 및 수당의 지급 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귀 질의의 경우 경찰법 제5조)되어 있고 이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을 말하는 것이므로, 법령·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실비변상적인 급여로서 비과세되는 것이나, 법령·조례에 의하여 위촉되지 아니하는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호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권한남용의 금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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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97 (<time datetime="2006-05-30">2006.05.30</time> 회신), "위원회 위원의 수당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9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966)
- 원 제목
- 법령・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이 받는 수당의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