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지자체 출연기관 위원 수당은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4-소득-2347회신일 2024.07.25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지자체 출연기관 위원 수당은 비과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07.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151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07.25

고용관계 없는 일시적 용역의 수당은 기타소득이며 법령·조례에 따른 무보수 위원 수당은 비과세될 수 있다.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여비의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용관계 없는 일시적 용역의 수당은 기타소득이며 법령·조례에 따른 무보수 위원 수당은 비과세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위원회 업무와 위촉·수당 지급의 근거 규정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이 지방계약법령을 준용하여 위원회를 설치·구성한다.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위원에게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대가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 받는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9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기타소득 중 법령・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은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자목의 비과세 기타소득으로서 그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조례 등에 명시되어 있거나 당해 법령・조례 등에서 위임된 규정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관련하여,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 받는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9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기타소득 중 법령・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은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자목의 비과세 기타소득으로서 그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조례 등에 명시되어 있거나 당해 법령・조례 등에서 위임된 규정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인바,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위원회의 기능 및 업무내용과 위원의 위촉 및 수당지급에 대한 근거 규정이 법령·조례 등에 명시되어 있는 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이 지방계약법령을 준용하여 설치·구성한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여비의 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1.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9호에 따른 기타소득입니다.

2. 기타소득 중 법령·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않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은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자목의 비과세 기타소득입니다. 이는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조례 등에 명시되어 있거나 해당 법령·조례 등에서 위임된 규정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3. 질의의 수당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위원회의 기능 및 업무내용과 위원의 위촉 및 수당지급에 대한 근거 규정이 법령·조례 등에 명시되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510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소득-2347 (2024.07.25 회신), "지자체 출연기관 위원 수당은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91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9149)
원 제목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이 지방계약법령을 준용하여 설치·구성하는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여비의 소득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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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