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자료선정위원의 수당은 비과세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4-소득-3927회신일 2025.03.19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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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03.19

보수를 받지 않는 위원이 법령·조례 등에 근거해 받는 수당은 비과세 기타소득이다.

자료선정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비과세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보수를 받지 않는 위원이 법령·조례 등에 근거해 받는 수당은 비과세 기타소득이다. 해당 여부는 위원회 업무와 위촉 및 수당지급 근거 규정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위원회의 위원이 보수를 받지 않으면서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이다. 위원회의 기능·업무와 위촉 및 수당지급의 근거 규정이 판단 대상이다.

질의요지

위원회의 설립 및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위임규정포함)되어 있고 이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이 비과세소득임

회답

소득세과-577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령・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은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자목의 비과세 기타소득으로서 그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조례 등에 명시되어 있거나 당해 법령・조례 등에서 위임된 규정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 지는 당해 위원회의 기능 및 업무내용과 위원의 위촉 및 수당지급에 대한 근거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료선정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령·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않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은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자목의 비과세 기타소득입니다.

이는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조례 등에 명시되어 있거나 해당 법령·조례 등에서 위임된 규정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해당 여부는 위원회의 기능 및 업무내용과 위원의 위촉 및 수당지급 근거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소득-3927 (2025.03.19 회신), "자료선정위원의 수당은 비과세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15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1565)
원 제목
자료선정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비과세소득인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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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