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무보수 위원이 받는 수당은 비과세 기타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6-법규소득-0381회신일 2026.05.08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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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무보수 위원이 받는 수당은 비과세 기타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6.05.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6.05.08

설립근거와 수당 지급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된 경우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위원회에서 보수를 받지 않는 위원의 수당이 비과세 기타소득인지를 물었다. 설립근거와 수당 지급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된 경우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12조제5호자목에 따른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안서평가위원회의 보수를 받지 않는 위원 등이 수당을 받는다. 위원회의 설립근거와 수당 지급근거는 법령·조례에 명시되어 있다.

질의요지

위원회의 설립근거 및 그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로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함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설립근거 및 그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로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은 「소득세법」 제12조제5호자목에 따라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제안서평가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의 비과세 기타소득 해당 여부.

회답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설립근거 및 그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로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은 「소득세법」 제12조제5호자목에 따라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6-법규소득-0381 (2026.05.08 회신), "무보수 위원이 받는 수당은 비과세 기타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209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20924)
원 제목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의 비과세 기타소득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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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