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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상 위원회 위원의 수당은 비과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보수를 받지 않는 위원의 수당은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기타소득이다.
법령에 따른 위원회 위원이 받는 수당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보수를 받지 않는 위원의 수당은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기타소득이다. 지급 근거와 위원회의 기능·업무, 위촉 및 수당 규정을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회신 당시 1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서화ㆍ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서화ㆍ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위원회에서 보수를 받지 않는 위원 등이 수당을 받는다. 수당의 지급 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됐거나 위임된 규정이 있는지가 문제된다.
질의요지
법령・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은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자목의 비과세 기타소득으로서 그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조례 등에 명시되어 있거나 당해 법령・조례 등에서 위임된 규정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 지는 당해 위원회의 기능 및 업무내용과 위원의 위촉 및 수당지급에 대한 근거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21-소득-2696[소득세과-878], 2021.06.04.
법령・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은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자목의 비과세 기타소득으로서 그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조례 등에 명시되어 있거나 당해 법령・조례 등에서 위임된 규정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 지는 당해 위원회의 기능 및 업무내용과 위원의 위촉 및 수당지급에 대한 근거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위원회의 보수를 받지 않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의 과세 여부.
회답
○ 서면-2021-소득-2696[소득세과-878], 2021.06.04.
법령·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않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은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자목의 비과세 기타소득이다. 이는 수당의 지급 근거가 법령·조례 등에 명시되어 있거나 해당 법령·조례 등에서 위임된 규정이 있는 것을 말한다.
해당 여부는 위원회의 기능 및 업무내용과 위원의 위촉 및 수당 지급에 관한 근거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2조제5호 (비과세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면-2021-소득-2696 등급판정위원 수당은 비과세 기타소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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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소득-0938 (<time datetime="2024-04-16">2024.04.16</time> 회신), "법령상 위원회 위원의 수당은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91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9138)
- 원 제목
- 법령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이 받는 수당의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