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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위원 수당은 어떤 소득으로 과세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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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상 위촉 여부와 근로자의 사내 시험업무 여부에 따라 비과세, 기타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된다.
시험위원 수당의 소득 구분과 기타소득 필요경비 계산을 물었다. 법령상 위촉 여부와 근로자의 사내 시험업무 여부에 따라 비과세, 기타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된다. 위촉받지 않은 시험위원 수당의 필요경비는 지급액의 80%이며 사내 시험업무 수당은 근로소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위촉된 시험위원, 위촉 없이 경시대회에 종사한 시험위원, 사내 시험업무를 수행한 근로자의 수당을 구분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위촉받지 아니하고 시험위원 등으로 종사하고 지급받는 수당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며, 지급받은 금액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령․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받은 시험위원 등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에 규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되는 것이나, 관련 법령․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받지 아니하고 각종 경시대회의 시험위원 등으로 종사하고 지급받는 수당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며, 이 때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2호 규정에 의해 지급받은 금액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하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시험위원 등으로 위촉되어 사내 직원들을 위한 시험출제, 채점 등을 하고 지급받는 수당은 근로의 연장 또는 특별근무에 대한 대가로서 소득세법 제20조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시험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소득 구분과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방법.
회답
법령․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받은 시험위원 등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에 규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되는 것이나, 관련 법령․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받지 아니하고 각종 경시대회의 시험위원 등으로 종사하고 지급받는 수당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며, 이 때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2호 규정에 의해 지급받은 금액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하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시험위원 등으로 위촉되어 사내 직원들을 위한 시험출제, 채점 등을 하고 지급받는 수당은 근로의 연장 또는 특별근무에 대한 대가로서 소득세법 제20조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호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제2호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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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45 (2005.04.27 회신), "시험위원 수당은 어떤 소득으로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58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587)
- 원 제목
- 시험위원 수당의 소득구분 및 필요경비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