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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근로 보수는 얼마까지 비과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외에 주재하며 근로하고 받는 보수는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이 비과세된다.
국외근로 보수의 비과세 적용과 근로소득세 정산에 관해 물었다. 국외에 주재하며 근로하고 받는 보수는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이 비과세된다. 봉급ㆍ상여ㆍ수당 등 유사한 급여는 근로소득이며 지급자가 납부세액과 환급세액을 정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자가 국외에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다. 근로소득 지급자는 해당 연도 근로소득의 결정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소득세를 차감해 정산한다.
질의요지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납부한 소득세액을 외국납부세액으로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국외에 주재하며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해당함
본문(원문)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 상여, 수당 등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근로소득이라 하며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이를 받는 자의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결정세액을 계산하고 이미 납부한 소득세를 차감하여 추가로 납부할 세액과 환급 받을 세액을 정산하는 것이며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중 국외에 주재하며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하는 것으로 유사 기질의 회신문(법인46013-2064, 1999.06.02, 서면2팀-2051, 2004.10.07, 원천-2310, 2008.10.23)을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및 국외근로 보수의 비과세 적용 여부
회답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 상여, 수당 등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근로소득이라 하며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이를 받는 자의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결정세액을 계산하고 이미 납부한 소득세를 차감하여 추가로 납부할 세액과 환급 받을 세액을 정산하는 것이며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중 국외에 주재하며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하는 것으로 유사 기질의 회신문(법인46013-2064, 1999.06.02, 서면2팀-2051, 2004.10.07, 원천-2310, 2008.10.23)을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3-2064 국내에서 받은 국외근로 급여도 국외원천소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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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09-원천세과-534 (2009.06.22 회신), "국외근로 보수는 얼마까지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0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074)
- 원 제목
- 외국납부세액공제 및 국외근로 비과세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