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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사 위원 수당은 비과세 기타소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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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용역 대가는 기타소득이며 법령ㆍ조례 등에 지급근거가 있는 무보수 위원 수당은 비과세할 수 있다.
지방공사가 설치한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비과세인지 물었다. 일시적 용역 대가는 기타소득이며 법령ㆍ조례 등에 지급근거가 있는 무보수 위원 수당은 비과세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위촉과 수당 지급의 근거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방공사가 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한다. 위원은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한다.
질의요지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 받는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제19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법령・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은 소득세법 제12조제5호자목의 비과세 기타소득으로서 그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조례 등에 명시되어 있거나 당해 법령・조례 등에서 위임된 규정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관련하여,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 받는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제19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법령・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은 소득세법 제12조제5호자목의 비과세 기타소득으로서 그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조례 등에 명시되어 있거나 당해 법령・조례 등에서 위임된 규정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인바,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위원회 위원의 위촉 및 수당지급에 대한 근거 규정이 법령・조례 등에 명시되어 있는지 또는 법령・조례 등에서 위임된 규정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방공사가 설치한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당 또는 유사한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제19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법령ㆍ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않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은 소득세법 제12조제5호자목의 비과세 기타소득이며, 그 지급근거가 법령ㆍ조례 등에 명시되거나 이들 규정에서 위임된 경우를 말합니다.
질의의 수당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위원의 위촉 및 수당 지급에 관한 근거 규정이 법령ㆍ조례 등에 명시되었는지 또는 위임 규정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9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조제5호 (비과세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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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소득-4206 (2024.12.30 회신), "지방공사 위원 수당은 비과세 기타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91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9163)
- 원 제목
- 지방공사가 지방계약법령을 준용하여 설치하는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