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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평가위원 수당은 비과세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령·조례에 따른 무보수 위원 등의 수당은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기타소득이다.
제안서평가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비과세소득인지 묻는다. 법령·조례에 따른 무보수 위원 등의 수당은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기타소득이다. 지급근거가 명시되거나 위임규정이 있어야 하며 위원회 업무와 위촉 근거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령·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않는 위원 등이 수당을 받는 경우다.
질의요지
위원회의 설립 및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위임규정포함)되어 있고 이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이 비과세소득임
회답
소득세과-564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령・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은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자목의 비과세 기타소득으로서 그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조례 등에 명시되어 있거나 당해 법령・조례 등에서 위임된 규정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 지는 당해 위원회의 기능 및 업무내용과 위원의 위촉 및 수당지급에 대한 근거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제안서평가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비과세소득인지 여부.
회답
법령・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은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자목의 비과세 기타소득입니다.
그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조례 등에 명시되어 있거나 당해 법령・조례 등에서 위임된 규정이 있는 것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위원회의 기능 및 업무내용과 위원의 위촉 및 수당지급에 대한 근거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2조제5호 (비과세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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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소득-4188 (2025.03.19 회신), "제안서평가위원 수당은 비과세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15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1566)
- 원 제목
- 제안서평가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비과세소득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