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교직원 감사위원 수당은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6-소득-0704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교직원 감사위원 수당은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6.03.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고용관계이면 근로소득, 독립적·계속적 용역이면 사업소득, 일시적 용역이면 기타소득이다.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감사위원 수당을 어떤 소득으로 구분하는지 물었다. 고용관계이면 근로소득, 독립적·계속적 용역이면 사업소득, 일시적 용역이면 기타소득이다. 구체적인 소득 구분은 고용관계와 용역의 계속성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3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3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6.01.0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0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6.01.0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9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3.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6.01.0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1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감사위원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수당을 받는다. 고용관계의 존재 및 용역 제공의 독립성·계속성·일시성에 따라 소득 구분이 달라진다.

질의요지

당해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 법 제19조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 법 제21조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소득세과-667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해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 법 제19조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 법 제21조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감사위원 수당의 소득 구분.

회답

1.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2.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받는 수당 등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3.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당 등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6-소득-0704 (<time datetime="2026-03-23">2026.03.23</time> 회신), "교직원 감사위원 수당은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203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20304)
원 제목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감사위원 수당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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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