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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지원 간호사 수당은 비과세 급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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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수당은 비과세가 아니라 근로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진료지원 간호사에게 차등 지급하는 수당이 실비변상적 급여인지 물었다. 해당 수당은 비과세가 아니라 근로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전공의에게 지급하는 수련보조수당의 비과세 규정은 진료지원 간호사 수당에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간호사 업무관련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진료지원 간호사에게 수당을 차등 지급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공의에게 지급하는 수련보조수당과의 비교가 문제 된 사안이다.
질의요지
간호사 업무관련 시범사업 참여 진료지원 간호사에게 차등 지급하는 수당은 소득세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에 따라 근로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함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3호 다목 규정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문과목별 전문의의 수급 균형을 유도하기 위하여 전공의에게 지급하는 수련보조수당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나, 간호사 업무관련 시범사업 참여 진료지원 간호사에게 차등 지급하는 수당은 소득세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에 따라 근로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간호사 업무관련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진료지원 간호사에게 차등 지급하는 수당은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하는가?
회답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문과목별 전문의의 수급 균형을 유도하기 위하여 전공의에게 지급하는 수련보조수당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한다. 그러나 간호사 업무관련 시범사업 참여 진료지원 간호사에게 차등 지급하는 수당은 소득세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에 따라 근로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38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3호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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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원천-3778 (2024.11.21 회신), "진료지원 간호사 수당은 비과세 급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97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9752)
- 원 제목
- 보건복지부 사업(2024년도 진료지원간호사 지원)관련 간호사 지급수당의 실비변상적 급여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