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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 수당의 지연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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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래 지급기일을 넘겨 추가 지급하는 지연이자 상당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법원 판결을 반영해 소급 지급하는 수당의 지연이자가 어떤 소득인지 물었다. 본래 지급기일을 넘겨 추가 지급하는 지연이자 상당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직원과의 합의 및 법원 판결내용을 반영한 지급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용자가 직원과 합의해 법원의 판결내용을 반영한 수당을 본래 지급기일보다 늦게 지급한다. 이에 따라 지연이자 상당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질의요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급여를 본래의 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함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지연이자 상당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한바 소송미참여자들이 지급받을 쟁점수당에 부수하여 지급될 쟁점이자 또한 기타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함
회답
소득세과-568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용자가 직원과 합의를 통해 법원의 판결내용을 반영한 수당을 본래의 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함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지연이자 상당액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원 판결내용을 반영해 본래 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수당의 지연이자 상당액에 대한 소득 구분.
회답
사용자가 직원과 합의를 통해 법원의 판결내용을 반영한 수당을 본래의 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함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지연이자 상당액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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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소득-8486 (2022.04.29 회신), "소급 수당의 지연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10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1058)
- 원 제목
- 통상임금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근로자가 소급하여 지급받는 수당 관련 지연이자의 소득 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