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심의위원 수당은 과세되는 급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26회신일 2004.09.23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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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심의위원 수당은 과세되는 급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9.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9.23

보수를 받지 않는 위원이 받는 수당은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한다.

이의신청심의위원회 위원이 받는 수당의 과세상 성격을 물었다. 보수를 받지 않는 위원이 받는 수당은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한다. 국세기본법시행령에 따른 위원이 지급받는 수당을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세기본법시행령에 따른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별도의 보수를 지급받지 않고 수당을 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보수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지급받는 수당은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시행령 제45조의2 규정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지급받는 수당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호의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보수를 지급받지 않는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받는 수당은 과세상 어떤 급여에 해당하는지.

회답

국세기본법시행령 제45조의2 규정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지급받는 수당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호의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26 (2004.09.23 회신), "심의위원 수당은 과세되는 급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5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504)
원 제목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받는 수당에 대한 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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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