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위원 수당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원천-2857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위원 수당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4.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설립과 수당 지급 근거가 법령·조례에 있거나 그 위임 규정이 있어야 한다.

법인이 운영하는 위원회 위원에게 지급한 수당의 비과세 기타소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설립과 수당 지급 근거가 법령·조례에 있거나 그 위임 규정이 있어야 한다. 행정규칙의 근거가 법령 등의 위임을 받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회신 당시 1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라.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퇴직한 후에 지급받거나 대학의 학생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라.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퇴직한 후에 사용자등 또는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지급받거나 대학의 학생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다만,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한 사용자등 또는 산학협력단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제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질의법인이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의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하였다. 회신은 질의법인이 제시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제12조제5호자목의 비과세 기타소득은 위원회의 설립 및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되어 있거나 당해 법령·조례 등에 위임 규정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행정규칙에 위원회 설립 근거 및 수당 지급근거를 두고 있는 경우 법령 등의 위임을 받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12조제5호자목의 비과세 기타소득은 위원회의 설립 및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되어 있거나 당해 법령·조례 등에 위임 규정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행정규칙에 위원회 설립 근거 및 수당 지급근거를 두고 있는 경우 법령 등의 위임을 받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본 회신은 귀 사에서 제시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답변이므로 사실관계가 다를 경우 본 회신과 다른 과세관계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질의법인이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한 수당이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12조제5호자목의 비과세 기타소득은 위원회의 설립 및 수당 지급 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되어 있거나 해당 법령·조례 등에 위임 규정이 있는 것을 말한다. 행정규칙에 위원회 설립 및 수당 지급 근거를 둔 경우 법령 등의 위임을 받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본 회신은 제시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사실관계가 다르면 다른 과세관계가 발생할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원천-2857 (<time datetime="2023-04-11">2023.04.11</time> 회신), "위원 수당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5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594)
원 제목
질의법인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한 수당이 소득세법 제12조제5호에 따른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