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보험모집인의 보조원 수당과 사은품은 필요경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세과-116회신일 2014.03.11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보험모집인의 보조원 수당과 사은품은 필요경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3.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242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3.11

보조원 수당은 통상성과 수입 대응 여부를 사실판단하고, 사은품 등은 제공 방식에 따라 비용 성격을 구분한다.

보험모집인이 보조원에게 준 수당과 고객에게 제공한 사은품·현금의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보조원 수당은 통상성과 수입 대응 여부를 사실판단하고, 사은품 등은 제공 방식에 따라 비용 성격을 구분한다. 특정 고객 제공은 접대비, 사전 공시한 차등 제공은 판매부대비용이며 판촉물은 표시와 대상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27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보험모집인이 업무보조원에게 수당을 지급했다. 신규 고객에게 사은품과 현금도 제공했다.

질의요지

[질의 1]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보험모집인이 업무보조원에게 지급한 수당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 2] 신규 고객들에게 제공한 사은품 구입비 및 현금 지급액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원문)

[질의 1] 귀 질의의 경우, 보조직원의 수당 지급에 관한 필요경비 해당여부는 소득세법 제27조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이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 2] 귀 질의의 경우, 유사 해석사례(소득46011-679, 1998.03.2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679, 1998.03.20

주유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주유소의 유류를 구입하는 고객 중 거래실적이 많은 특정고객을 선정하여 사은품 등을 제공하는 것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이나, 사전에 광고 등을 통하여 공시하고 당해 고객의 구매비율에 따라 차등적으로 제공하는 사은품 등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임. 또한, 자기의 상호 등이 기재된 판촉물 등을 당해 주유소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불특정고객에게 제공한 때에는 광고 선전비에 해당하나, 상호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판촉물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정제 정리

질의

1.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보험모집인이 업무보조원에게 지급한 수당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2. 신규 고객에게 제공한 사은품 구입비와 현금 지급액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회답

1. 보조직원 수당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는 소득세법 제27조를 참조하며,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인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2. 소득46011-679, 1998.03.20을 참조합니다. 거래실적이 많은 특정 고객에게 제공하는 사은품 등은 접대비이고, 사전에 광고 등으로 공시하여 구매비율에 따라 차등 제공하면 판매부대비용입니다. 상호 등이 기재된 판촉물을 판매촉진을 위해 불특정 고객에게 제공하면 광고 선전비이고, 상호 등이 없는 판촉물은 판매부대비용입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428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116 (2014.03.11 회신), "보험모집인의 보조원 수당과 사은품은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7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752)
원 제목
보험모집인이 업무보조원에게 지급한 수당과 고객들에게 지급한 사은품 구입비 및 현금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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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