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용역대가를 기부하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가? 내국법인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광고 및 컨설팅용역을 제공하고 해당 용역의 대가를 익금으로 계상하면서 그 익금에 계상한 금액을 사회복지법인에 기부하는 경우, 그 기부금액은 「법인세법」
법인세 - 2025.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용역대가로 계상한 금액을 사회복지법인에 기부할 때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 기부금액은 일반기부금이며, 요청받은 사회복지법인은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내국법인이 용역대가를 익금으로 계상하고 그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에 기부한 경우여야 한다.
2
준비금을 50%만 산입하면 인건비 규정이 적용되나? 사회복지법인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50%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한 경우, 해당 사회복지법인이 지급하는 인건비에 대해 법인령§56⑪은 적용되지 아니함
법인세 - 2024.05.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 소득의 50%만 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한 사회복지법인에 인건비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사회복지법인이 지급하는 인건비에는 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한 금액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50%인 경우이다.
3
사회복지법인은 별도 지정 없이 지정단체인가? 사회복지법인은 별도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하여 고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8.08.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인이 별도의 지정·고시 없이도 지정기부금단체인지 물었다. 사회복지법인은 기획재정부장관의 별도 지정·고시가 없어도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라는 점이 적용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4
목적사업에 쓰지 않은 자산 처분은 과세되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 처분 수입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의 비사업용 토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5.06.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쓰지 않은 고정자산을 처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처분 수입은 각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대상이며 비사업용 토지이면 양도소득 법인세도 납부해야 한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직접 사용하지 않았고 신청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
사회복지법인에 무상임대한 주택은 기부금인가요?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 내용이 구체적인 사실판단사항으로 정확한 회신을 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참고로 서면2팀-1731(2005.10.31.), 법인46012-3399(99.8.31.) 참조바람.
법인세 법인세법 2014.11.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사회복지법인에 무상임대할 때 기부금과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 정확한 회신이 어렵고 개별적으로 사실판단해야 한다. 유사 사례에서는 적정임대료나 익금산입 상당액의 기부금 처리와 취득 목적을 검토한다.
근거 법령·조문
6
사회복지법인의 자산처분소득 전액을 준비금으로 설정할 수 있나?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이 수익사업인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당해 소득 전액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0.10.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소득에 설정할 수 있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범위를 묻는다. 그 처분수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면 해당 소득 전액을 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고정자산 처분이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제2항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
사회복지법인의 수익사업 소득을 준비금으로 넣나? 「사회복지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은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당해 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2008.1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인이 수익사업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사회복지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
유료양로시설의 부대시설 소득도 비과세되나? 사회복지법인이 유료양로시설을 설치하여 노인을 입소시켜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소요되는 비용을 입소자로부터 수납하는 경우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별도의 부대시설 등을 운영하여 생기는 소득은 법인세가 과세
법인세 노인복지법 2008.1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유료양로시설과 부대시설의 소득에 법인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입소자의 생활 편의 제공 비용은 과세되지 않지만 별도 부대시설의 운영소득은 과세된다. 사회복지법인이 노인복지법상 유료양로시설을 설치해 노인에게 급식 등 생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
사회복지법인 사업비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며 동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계산은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7.10.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의 범위와 손금산입한도를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며 손금산입한도액은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계산한다. 수령 단체가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인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사회복지법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에 해당 여부는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사회복지법인인가를 받아 설립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6.05.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인에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회복지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보건사회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사회복지법인으로 설립되었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비법인 아동복지시설도 지정기부금 단체인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나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단체가 운영하는 아동복지시설은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6.05.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단체가 운영하는 아동복지시설이 지정기부금 단체인지를 물었다. 해당 시설은 지정기부금 단체가 아니지만 불우이웃을 돕는 기부금에 해당하면 지정기부금이 된다.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12
사회복지법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사회복지법인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5.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인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이 법정기부금인지 지정기부금인지 묻는다.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사회복지법인 고유목적사업비 기부는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5.07.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사회복지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의 종류를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액은 「법인세법」제24조 제1항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사회복지법인에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사회복지법인인 ○○복지협의회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사회복지사업법 2005.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지협의회에 고유목적사업비로 낸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복지협의회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15
조건부 신고시설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조건부 신고시설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시설에 지출하는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해당여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5.0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 신고시설에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시설은 지정기부금 단체가 아니지만 불우이웃을 위한 기부금이면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조건부 신고시설 신고필증을 받은 것만으로는 사회복지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6
사회복지법인의 의료업은 비수익사업에 해당하나? 사회복지법인이 영위하는 의료업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비영리법인의 비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08.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인이 영위하는 의료업이 비영리법인의 비수익사업인지 묻는다. 의료업이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사업이 아니면 비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므로 의료업의 사회복지사업 해당 여부를 전제로 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17
유료양로시설과 부대시설 소득에 법인세가 과세되나? 사회복지법인이 유료양로시설을 설치하고 노인을 입소시켜 운영비용을 입소자로부터 수납하는 경우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별도 부대시설 운영소득은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 노인복지법 2004.05.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인의 유료양로시설 수입과 부대시설 소득에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입소자의 운영비용 수납에는 과세되지 않지만 별도 부대시설 운영소득에는 과세된다.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 등 일상생활의 편의를 제공하고 비용을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8
사회복지법인의 면제 특별부가세는 언제 추징되나? 사회복지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고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은 경우로서 그 양도금액 중 3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임.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2002.03.04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인이 토지 양도로 면제받은 특별부가세의 추징 요건을 물었다. 양도금액 중 3년 이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금액에 대한 면제세액은 추징된다. 사회복지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해 감면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9
수익사업 소득과 고유목적사업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 비영리법인의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에 규정한 수익사업에 발생하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으며, 수익사업외의 사업에서 발생한 비용은 수익사업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할 수는
법인세 법인세법 2001.05.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인의 수익사업 소득과 고유목적사업 관련 비용의 법인세 처리를 물었다. 수익사업 소득에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고 수익사업 외 비용은 그 소득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설립·등기된 사회복지법인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계상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0
사회복지법인 기부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 또는 거주자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기부하는 금전 또는 물품 및 부동산의 가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므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0.08.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기부한 금품과 부동산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그 가액은 지정기부금으로 손금에 산입되며 수증 법인의 수익사업 소득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이 정관 등의 사업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무상으로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1
사회복지법인에 낸 기부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내국법인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써 손금산입 한도액에 대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0.04.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낸 기부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서 한도액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내국법인이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2
부채를 넘긴 잔여재산 출연은 과세되나? 사회복지법인이 동 사회복지법인을 해산하면서 자산과 부채를 포함한 잔여재산을 다른 비영리법인에 출연함에 있어서 부담부증여에 의하여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법인세 - 2000.04.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인이 해산하며 부채를 포함한 잔여재산을 다른 비영리법인에 출연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증자가 채무를 인수하면 그 채무액 상당 부분은 유상 이전으로 보아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부담부증여에 따라 증여자의 채무가 수증자에게 인수되는 경우라는 점이 핵심 조건이다.
23
해산 법인의 부담부증여분에 특별부가세가 붙나? 정신요양시설을 운영하던 사회복지법인의 해산으로 잔여재산을 다른 의료법인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 분에 대하여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 - 2000.04.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인이 해산하며 잔여재산을 의료법인에 출연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질의에서 제시한 갑설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갑설의 구체적인 내용은 제공된 원문에 나타나 있지 않다.
24
복지시설 입주자에게 받은 비용은 수익사업인가? 사회복지사업을 영위하는 사회복지법인이 사회복지시설에 입주하여 혜택을 받는 입주자 본인 또는 그 부양가족으로부터 사회복지사업법 제4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사회복지법인이 부담한 비용을 징수하는
법인세 사회복지사업법 1999.04.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인이 시설 입주자나 부양가족에게 받는 비용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법인이 부담한 비용의 징수는 수익사업이 아니지만 그 밖의 요금과 별도 수익사업은 수익사업으로 본다. 운영실태와 지방자치단체 승인내용 등을 면밀히 검토해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
토지 양도대금을 목적사업에 쓰지 않으면 추징되나? 사회복지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고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은 경우로서 그 양도금액 중 3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임.
법인세 - 1998.07.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인이 고유목적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뒤 받은 감면세액의 추징 여부를 물었다. 양도금액 중 정해진 기간 안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금액에는 감면세액이 추징된다.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를 양도해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은 경우이며 사용기한은 3년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6
사회복지법인의 토지 양도에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사회복지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를 면제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6.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토지 등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여유시설 개방 대가가 부수수익에 해당하면 그 부동산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7
복지법인의 여유시설 수입이 있어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여유시설을 일반인에게 개방하고 지급받는 대가가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부수 수익에 해당하는 때에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6.05.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인의 토지 양도와 여유시설 개방대가에 대한 과세방법을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쓰기 위한 토지 양도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여유시설 개방대가가 부수 수익이면 해당 부동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법인세법 제2조제5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28
고유목적에 쓰지 않은 고정자산 처분은 과세되나? 비영리법인이 부동산양도일 현재 2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에 대하여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4.11.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미사용 고정자산 처분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묻는다. 2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에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사회복지법인·종교법인이 고유목적에 5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의 양도소득은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29
복지법인의 장기사용 토지 양도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그 고유목적에 5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당해법인의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94.07.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인이 장기간 직접 사용한 토지의 협의양도 시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고유목적에 5년 이상 직접 사용하고 그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0
장학금 외 용도의 기부금도 지정기부금인가? 장학사업과 장학사업 외의 사업을 겸영하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장학사업을 고유목적으로 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 장학단체에 해당되는 것이나 장학단체에 장학금이외의 비용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0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학단체에 장학금 외 비용으로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장학금 외 비용 등으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복지·자선비도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에 지출하면 지정기부금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31
사회복지법인의 수익과 기부금은 어떻게 과세하나? 사회복지법인이 당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당해 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은 당해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 범위 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법인세 법인세법 1992.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인의 수익사업 소득과 사회복지사업 지출 기부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수익사업 소득에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고 일정 범위의 기부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손금산입 한도는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뒤의 소득금액 범위이다.
근거 법령·조문
32
목적사업에 쓰지 않은 토지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사회복지법인이 당해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없음
법인세 - 1992.04.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쓰지 않은 토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토지에는 특별부가세 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한 경우에는 신고기한 내 주택건설등록업자의 감면신청이 있어야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3
고용의사 명의 의료수입은 사회복지법인에 귀속되나? 의료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실질적으로 사회복지법인에 귀속되는 경우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는 비영리법인(지점)의 “82” 코드를 부여 하는 것임
법인세 - 1991.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인이 고용의사 명의로 개설한 의료사업의 소득 귀속을 물었다. 의료사업 수입이 실질적으로 사회복지법인에 귀속되면 법인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는 비영리법인 지점의 “82” 코드를 부여한다.
34
조림 등에 쓰는 임야의 양도소득은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사회복지법인이 조림 및 표고버섯재배용으로 사용하는 임야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법인세 - 1990.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인이 조림과 표고버섯 재배에 사용하는 임야의 양도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임야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회신문인 법인22601-2152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35
조림용 임야 양도소득은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사회복지법인이 조림 및 표고버섯재배용으로 사용하는 임야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법인세 - 1990.1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인이 조림과 표고버섯재배에 사용하는 임야의 양도소득에 대한 면제 여부를 묻는다. 해당 임야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사회복지법인이 임야를 조림 및 표고버섯재배용으로 사용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36
수익사업 소득을 복지사업에 기부하면 손금인가? 사회복지법인이 당해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그 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는 당해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의 범위 안에서 이를 그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사회복지사업법 1990.10.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인이 수익사업 소득을 자체 사회복지사업에 기부할 때 손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사업을 위해 지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7
기본재산 여부가 특별부가세 비과세를 좌우하나? 특별부가세의 비과세 규정은 양도한 토지 등이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법령에 의한 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등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0.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 여부에 따라 특별부가세 비과세가 달라지는지 물었다. 기본재산인지와 관계없이 법정 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등에만 비과세가 적용된다. 해당 규정은 삭제되고 조세감면규제법에 관련 조항이 신설됐다고 원문은 밝힌다.
근거 법령·조문
38
복지시설에 직접 쓰던 토지 양도소득은 과세되나? 사회복지 법인이 소유한 토지 등으로서 사회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세 대하여는 특별부가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0.05.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인이 사회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한 토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해당 토지의 양도소득에는 특별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소유하며 사회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9
실비 노인요양시설 사업은 법인세 수익사업인가? 사회복지법인이 행하는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1989.08.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인이 실비를 받고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법령에서 정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면 그 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사회복지법인이 하는 사업이 법인세법과 시행령에서 규정한 사업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0
급식용 자경 토지는 사회복지시설인가? 사회복지시설은 법정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하는 것으로 사회복지법인이 시설수용아동들에게 급식을 제공할 목적으로 직접 자경하는 토지(전,답,과수원등)는 특별부가세가 비과세되는 사회복지 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8.04.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 아동의 급식을 위해 사회복지법인이 자경하는 토지의 특별부가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답·과수원 등 해당 토지는 비과세되는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과 그 시행규칙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41
사회복지법인이 교환 이전한 토지는 특별부가세 비과세인가? 학교법인과 사회복지법인이 토지를 서로 교환하고 감정가액간 차액으로 현금정산하는 경우 사회복지법인이 학교법인으로 소유권 이전한 토지는 법인세 특별부가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1986.1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인이 학교법인과 토지를 교환해 이전한 토지의 특별부가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회복지법인이 학교법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토지는 특별부가세 비과세 대상이다. 토지를 서로 교환하고 감정가액의 차액은 현금으로 정산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