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유료양로시설과 부대시설 소득에 법인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31회신일 2004.05.0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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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5.03

입소자의 운영비용 수납에는 과세되지 않지만 별도 부대시설 운영소득에는 과세된다.

사회복지법인의 유료양로시설 수입과 부대시설 소득에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입소자의 운영비용 수납에는 과세되지 않지만 별도 부대시설 운영소득에는 과세된다.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 등 일상생활의 편의를 제공하고 비용을 받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노인복지법(2026.01.24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회복지법인이 유료양로시설을 설치해 노인을 입소시켰다. 급식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비용을 입소자로부터 받으며, 별도의 부대시설도 운영한다.

질의요지

사회복지법인이 유료양로시설을 설치하고 노인을 입소시켜 운영비용을 입소자로부터 수납하는 경우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별도 부대시설 운영소득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유료양로시설을 설치하고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입소자로부터 수납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별도의 부대시설 등을 운영함으로 인하여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회복지법인의 유료양로시설 운영수입과 별도 부대시설 운영소득에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회답

귀 질의 1의 경우,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유료양로시설을 설치하고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입소자로부터 수납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별도의 부대시설 등을 운영함으로 인하여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31 (2004.05.03 회신), "유료양로시설과 부대시설 소득에 법인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4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486)
원 제목
사회복지법인의 유료양로시설 운영수입 및 별도 부대시설 운영소득의 법인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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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