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해산 법인의 부담부증여분에 특별부가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재산46014-95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해산 법인의 부담부증여분에 특별부가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4.04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회답은 질의에서 제시한 갑설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사회복지법인이 해산하며 잔여재산을 의료법인에 출연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질의에서 제시한 갑설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갑설의 구체적인 내용은 제공된 원문에 나타나 있지 않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정신요양시설을 운영하던 사회복지법인이 해산하면서 잔여재산을 다른 의료법인에 출연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정신요양시설을 운영하던 사회복지법인의 해산으로 잔여재산을 다른 의료법인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 분에 대하여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청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함.

정제 정리

질의

사회복지법인의 해산으로 잔여재산을 다른 의료법인에 출연할 때 부담부증여 해당분에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귀청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1서2454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재산46014-9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46014-95 (<time datetime="2000-04-04">2000.04.04</time> 회신), "해산 법인의 부담부증여분에 특별부가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3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343)
원 제목
사회복지법인의 해산으로 잔여재산을 타의료법인에 출연시 부담부증여 해당분에 특별부가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