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복지시설에 직접 쓰던 토지 양도소득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120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복지시설에 직접 쓰던 토지 양도소득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5.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질의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해당 토지의 양도소득에는 특별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사회복지법인이 사회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한 토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해당 토지의 양도소득에는 특별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소유하며 사회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9의3조 제1항 제13호: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3.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소유한 토지등으로서 사회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67의14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질의의 목적과 양도자산의 사용내용은 불분명하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사회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가 제시됐다.

질의요지

사회복지 법인이 소유한 토지 등으로서 사회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세 대하여는 특별부가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의 목적 및 양도자산의 사용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 법인이 소유한 토지 등으로서 사회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1항 제13호 (1989.12.30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9조에 의하여 삭제되고 동법 제67조의14로 신설되었음)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회복지법인이 사회복지시설에 사용하는 토지 등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질의의 목적 및 양도자산의 사용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

다만,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소유하고 사회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등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는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1항 제13호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120 (<time datetime="1990-05-21">1990.05.21</time> 회신), "복지시설에 직접 쓰던 토지 양도소득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4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470)
원 제목
사회복지법인이 사회복지시설에 사용하는 토지 등을 양도 시 특별부가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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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