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사회복지법인이 교환 이전한 토지는 특별부가세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379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회복지법인이 교환 이전한 토지는 특별부가세 비과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11.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회복지법인이 학교법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토지는 특별부가세 비과세 대상이다.

사회복지법인이 학교법인과 토지를 교환해 이전한 토지의 특별부가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회복지법인이 학교법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토지는 특별부가세 비과세 대상이다. 토지를 서로 교환하고 감정가액의 차액은 현금으로 정산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학교법인과 사회복지법인이 토지를 서로 교환한다. 양 토지의 감정가액 차액은 현금으로 정산하며 사회복지법인은 토지 소유권을 학교법인으로 이전한다.

질의요지

학교법인과 사회복지법인이 토지를 서로 교환하고 감정가액간 차액으로 현금정산하는 경우 사회복지법인이 학교법인으로 소유권 이전한 토지는 법인세 특별부가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본건 “을설”에 의하여 처리할 것.

정제 정리

질의

학교법인과 사회복지법인이 토지를 교환하고 감정가액의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할 때 이전 토지의 특별부가세 비과세 여부.

회답

사회복지법인이 학교법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토지는 법인세 특별부가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함.

본건 “을설”에 의하여 처리할 것.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379 (<time datetime="1986-11-17">1986.11.17</time> 회신), "사회복지법인이 교환 이전한 토지는 특별부가세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7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782)
원 제목
사회복지법인이 학교법인으로 소유권 이전 토지의 법인세 특별부가세 비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