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사회복지법인의 수익과 기부금은 어떻게 과세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964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회복지법인의 수익과 기부금은 어떻게 과세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4.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수익사업 소득에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고 일정 범위의 기부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사회복지법인의 수익사업 소득과 사회복지사업 지출 기부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수익사업 소득에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고 일정 범위의 기부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손금산입 한도는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뒤의 소득금액 범위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하 "內國法人"이라 한다)은 이 법에 의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내국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 또는 사립학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과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과 유사한 설립목적을 가진 법인(이하 "非營利內國法人"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 법인의 정관 또는 규칙상의 사업목적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 1. 축산업, 임업 및 수산업, 광업, 제조업,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도매업ㆍ소매업 및 음식ㆍ숙박업ㆍ운수ㆍ창고 및 통신업, 금융ㆍ보험업, 부동산업 및 사업서비스업과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의료업 3. 소득세법…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회복지법인이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소득을 얻었다. 그 소득을 해당 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사업을 위해 기부금으로 지출했다.

질의요지

사회복지법인이 당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당해 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은 당해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 범위 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사회복지법인이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각호에 게기하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2. 이 경우 사회복지법인이 당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당해 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은 당해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3. 해외에 거주하고 계시면서도 조국을 잊지 않고 조국의 불우 어린이들을 돕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한국불우아동남가주후원회 회장님을 비롯한 1,500여 회원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동 재단의 관계자에게도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하여 주었음을 알려드림.

정제 정리

질의

사회복지법인의 수익사업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와 사회복지사업을 위해 지출한 기부금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1. 사회복지법인이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각호에 게기하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2. 이 경우 사회복지법인이 당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당해 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은 당해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964 (<time datetime="1992-04-29">1992.04.29</time> 회신), "사회복지법인의 수익과 기부금은 어떻게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2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247)
원 제목
미수금회계처리부분에 대하여 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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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