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조건부 신고시설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71회신일 2005.02.1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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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조건부 신고시설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2.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2.11

해당 시설은 지정기부금 단체가 아니지만 불우이웃을 위한 기부금이면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조건부 신고시설에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시설은 지정기부금 단체가 아니지만 불우이웃을 위한 기부금이면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조건부 신고시설 신고필증을 받은 것만으로는 사회복지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보건복지부의 미신고 복지시설 종합관리대책에 따라 시설이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조건부 신고시설 신고필증을 받았다. 법인이 해당 시설에 기부금을 지출한다.

질의요지

조건부 신고시설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시설에 지출하는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해당여부

본문(원문)

보건복지부의 “미신고 복지시설 종합관리대책”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조건부 신고시설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시설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해당 시설에 지출하는 기부금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에 해당하는 경우의 기부금은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건부 신고시설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시설에 지출하는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보건복지부의 “미신고 복지시설 종합관리대책”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조건부 신고시설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시설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해당 시설에 지출하는 기부금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에 해당하는 경우의 기부금은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71 (2005.02.11 회신), "조건부 신고시설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7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739)
원 제목
조건부 신고시설에 대한 기부금의 손금산입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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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