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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양로시설의 부대시설 소득도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입소자의 생활 편의 제공 비용은 과세되지 않지만 별도 부대시설의 운영소득은 과세된다.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유료양로시설과 부대시설의 소득에 법인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입소자의 생활 편의 제공 비용은 과세되지 않지만 별도 부대시설의 운영소득은 과세된다. 사회복지법인이 노인복지법상 유료양로시설을 설치해 노인에게 급식 등 생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노인복지법(2026.01.24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8.10.07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제목은 ‘수익사업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정의’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중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4.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산림계를 포함한다)과 그 중앙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8.08.04 → 현재 시행본 2026.01.01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회복지법인이 유료양로시설에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 등 일상생활의 편의를 제공한다. 이에 드는 비용은 입소자로부터 수납하며, 별도의 부대시설도 운영한다.
질의요지
사회복지법인이 유료양로시설을 설치하여 노인을 입소시켜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소요되는 비용을 입소자로부터 수납하는 경우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별도의 부대시설 등을 운영하여 생기는 소득은 법인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유료노인요양시설의 부대시설 운영에 따른 비수익사업의 범위에 대하여는 기존 회신문 서면2팀-931(2004.05.03)호를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람
◈ 서면2팀-931(2004.05.03)
귀 질의의 경우,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유료양로시설을 설치하고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입소자로부터 수납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별도의 부대시설 등을 운영함으로 인하여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유료노인요양시설의 부대시설 운영에 따른 비수익사업의 범위
회답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유료양로시설을 설치하고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입소자로부터 수납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별도의 부대시설 등을 운영함으로 인하여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 (노인주거복지시설)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399 (2008.11.14 회신), "유료양로시설의 부대시설 소득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9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985)
- 원 제목
- 유료노인요양시설의 비수익사업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