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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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8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8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발달재활서비스 소득은 비과세 사업소득인가?
과세대상 사업소득으로 열거한 소득법§19①(16)의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은 제외하는 것이나 해당 소득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한국표준산업분류 및 사회복지사업법령에 따라 사실
소득세사회복지사업법2019.12.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달장애아동에게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받은 소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회복지사업 소득이면 과세대상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제외되지만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한국표준산업분류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해당 소득의 성격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 해당 협회는 장관 지정 기부금단체인가?
(사)○○협회는 지정기부금단체이나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사회복지사업법2006.05.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협회의 지정기부금단체 해당 범위를 물었다. 해당 협회는 지정기부금단체이지만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단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단체인지가 구별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3 사회복지법인에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사회복지법인인 ○○복지협의회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사회복지사업법2005.04.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지협의회에 고유목적사업비로 낸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복지협의회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4 위탁 교육훈련시설 수강료에 법인세가 붙나?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은 법인세가 비과세되나, 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한 교육을 위탁받은 교육훈련시설이 교육생을 모집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받는 수강료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여 법인세가 과세됨
법인세사회복지사업법2004.07.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유아보육법령에 따른 위탁 교육훈련시설의 수강료가 수익사업소득인지 묻는다. 교육생을 모집해 교육하고 받는 수강료는 수익사업에 해당하여 법인세가 과세된다. 사회복지사업법상 복지사업과 관련 활동·시설 운영 또는 지원 목적 사업은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 유료양로시설 운영소득에 소득세가 과세되나?
유료양로시설을 설치하여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납하는 경우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사회복지사업법1999.10.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유료양로시설을 운영하며 입소자에게 받은 비용에 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 수납액은 과세되지 않지만 별도 부대시설의 운영소득은 과세된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의 보건복지증진 사업은 사회복지사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6 복지시설 입주자에게 받은 비용은 수익사업인가?
사회복지사업을 영위하는 사회복지법인이 사회복지시설에 입주하여 혜택을 받는 입주자 본인 또는 그 부양가족으로부터 사회복지사업법 제4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사회복지법인이 부담한 비용을 징수하는
법인세사회복지사업법1999.04.2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인이 시설 입주자나 부양가족에게 받는 비용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법인이 부담한 비용의 징수는 수익사업이 아니지만 그 밖의 요금과 별도 수익사업은 수익사업으로 본다. 운영실태와 지방자치단체 승인내용 등을 면밀히 검토해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 수익사업 소득을 복지사업에 기부하면 손금인가?
사회복지법인이 당해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그 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는 당해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의 범위 안에서 이를 그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사회복지사업법1990.10.1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인이 수익사업 소득을 자체 사회복지사업에 기부할 때 손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사업을 위해 지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 사회복지법인이 작성한 문서는 인지세 비과세인가?
심신장애자 및 정신박약아의 수용 보호를 목적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면 동 법인이 작성하는 문서는 인지세법 제4조 제5항에 해당하는 인지세 비과세 문서임
기타사회복지사업법1986.02.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사회복지법인이 작성하거나 보관하는 문서의 인지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설립 목적과 근거를 충족한 법인이 작성한 문서는 비과세문서이다. 복지법인이 보관하는 문서를 주식회사가 작성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인지세를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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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