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급식용 자경 토지는 사회복지시설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026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급식용 자경 토지는 사회복지시설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4.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전·답·과수원 등 해당 토지는 비과세되는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설 아동의 급식을 위해 사회복지법인이 자경하는 토지의 특별부가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답·과수원 등 해당 토지는 비과세되는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과 그 시행규칙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사회복지사업법(2025.10.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9의3조 제1항 제13호: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3.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소유한 토지등으로서 사회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3.05.21 → 현재 시행본 2025.10.02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 회신 당시 제목은 ‘시설의 설치’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임원의 해임명령’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2조(시설의 설치)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시ㆍ군이 이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으로서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자가 아니면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없다. ③지역주민의 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지역별ㆍ종류별 설정과 그 설치기준 및 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22조(임원의 해임명령) ①시ㆍ도지사는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인에 그 임원의 해임을 명할 수 있다. 1. 시ㆍ도지사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2. 회계부정이나 인권침해 등 현저한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 3.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할 사항에 대하여 고의로 보고를 지연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하였을 때 4. 제18조제2항ㆍ제3항 또는 제7항을 위반하여 선임된 사람 5. 제21조를 위반한 사람 6. 제22조의2에 따른 직무집행 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7.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② 제1항에 따른 해임명령은 시ㆍ도지사가 해당 법인에게 그 사유를 들어 시정을 요구한 날부터 15일이 경과하여도 이에 응하지…

  3.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3.05.21 → 현재 시행본 2025.10.02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회신 당시 제목은 ‘수익사업의 정지명령’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임원’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8조(수익사업의 정지명령) 보건사회부장관은 법인이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을 그가 행하는 사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때에는 그 수익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8조(임원) ① 법인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7명 이상과 감사 2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② 법인은 제1항에 따른 이사 정수의 3분의 1(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이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3배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 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③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이사 현원(現員)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각각 연임할 수 있다. ⑤ 외국인인 이사는 이사 현원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⑥…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회복지법인이 시설수용아동들에게 급식을 제공할 목적으로 전·답·과수원 등을 직접 경작하였다.

질의요지

사회복지시설은 법정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하는 것으로 사회복지법인이 시설수용아동들에게 급식을 제공할 목적으로 직접 자경하는 토지(전,답,과수원등)는 특별부가세가 비과세되는 사회복지 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 별표2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하는 것으로 사회복지법인이 시설수용아동들에게 급식을 제공할 목적으로 직접 자경하는 토지(전,답,과수원등)는 특별부가세가 비과세되는 사회복지 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회복지법인이 시설수용아동의 급식을 위해 직접 자경하는 토지가 특별부가세 비과세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 별표2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사회복지법인이 시설수용아동들에게 급식을 제공할 목적으로 직접 자경하는 토지(전,답,과수원등)는 특별부가세가 비과세되는 사회복지 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026 (<time datetime="1988-04-11">1988.04.11</time> 회신), "급식용 자경 토지는 사회복지시설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0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031)
원 제목
시설수용아동들에게 급식 제공 목적의 자경 토지의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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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