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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사업 소득을 복지사업에 기부하면 손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기부금은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사회복지법인이 수익사업 소득을 자체 사회복지사업에 기부할 때 손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사업을 위해 지출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수익사업에서 소득을 얻었다. 그 소득을 해당 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사업을 위한 기부금으로 지출하였다.
질의요지
사회복지법인이 당해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그 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는 당해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의 범위 안에서 이를 그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당해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그 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그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회복지법인이 수익사업 발생소득을 자신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사업을 위한 기부금으로 지출한 경우 손금 산입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당해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그 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그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 복지시설 입주자에게 받은 비용은 수익사업인가?1999.04.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515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993 (1990.10.17 회신), "수익사업 소득을 복지사업에 기부하면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7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756)
- 원 제목
- 수익사업 발생소득을 사회복지사업을 위해 기부금으로 지출시 손금 산입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