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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설 입주자에게 받은 비용은 수익사업인가?
법인이 부담한 비용의 징수는 수익사업이 아니지만 그 밖의 요금과 별도 수익사업은 수익사업으로 본다.
사회복지법인이 시설 입주자나 부양가족에게 받는 비용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법인이 부담한 비용의 징수는 수익사업이 아니지만 그 밖의 요금과 별도 수익사업은 수익사업으로 본다. 운영실태와 지방자치단체 승인내용 등을 면밀히 검토해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사회복지사업법(2025.10.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회복지사업을 영위하는 사회복지법인이 시설 입주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에게 비용을 징수한다. 비용 외에 개인 서비스·치료요금과 특별식대 등을 받거나 부수적인 수익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질의요지
사회복지사업을 영위하는 사회복지법인이 사회복지시설에 입주하여 혜택을 받는 입주자 본인 또는 그 부양가족으로부터 사회복지사업법 제4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사회복지법인이 부담한 비용을 징수하는 것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규정된 사회복지사업을 영위하는 사회복지법인이 사회복지시설에 입주하여 혜택을 받는 입주자 본인 또는 그 부양가족으로부터 같은법 제4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사회복지법인이 부담한 비용을 징수하는 것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사회복지법인이 입주자로부터 징수하는 금액중 사회복지사업법 제44조에서 규정한 비용이외의 금액, 개인적인 서비스ㆍ치료요금 및 특별식대 등의 명목으로 징수하는 금액 등과 사회복지사업에 부수하여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에서 규정한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수익사업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사회복지법인의 공익성 등을 감안하여 신중히 처리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사회복지법인의 운영실태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내용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재질의하거나 업무협의하기 바랍니다.
질의2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에 대하여는 붙임의 재정경제부 유권해석(소비 46015-338, 98.12.15)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회복지법인이 사회복지시설 입주자 또는 그 부양가족으로부터 징수하는 금액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사회복지사업법」 제4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에 따라 해당 사회복지법인이 부담한 비용을 징수하는 것은 수익사업으로 보지 않는다.
2. 위 비용 이외의 금액, 개인적인 서비스·치료요금 및 특별식대 등의 명목으로 징수하는 금액과 사회복지사업에 부수하여 영위하는 수익사업은 수익사업으로 본다.
3. 구체적인 사항은 사회복지법인의 운영실태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내용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재질의하거나 업무협의할 사항이다.
4.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는 재정경제부 유권해석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사회복지사업법 제44조 (비용의 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사회복지사업법 제21조 (임원의 겸직 금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3조제2항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4구2133 심판결정2024.07.15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중2691 심판결정2024.06.19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515 (1999.04.22 회신), "복지시설 입주자에게 받은 비용은 수익사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5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517)
- 원 제목
- 사회복지법인이 유료노인복지주택 및 부대시설물을 운영시 수익사업해당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