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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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607건 · 9/1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401 장기 분할 매각 시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하나?
비업무용부동산을 매각 시 대금을 장기 분할 수령하는 경우 잔금신청일 까지는 지급이자 손금 불 산입규정을 적용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 부동산 매각대금을 장기 분할 수령할 때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질의1은 갑설, 질의2는 을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갑설과 을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별도 근거는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402 중과 취득세와 토지초과이득세도 취득비용인가?
중과된 취득세와 토지초과이득세는 비업무용부동산의 취득가액 및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과된 취득세와 토지초과이득세가 비업무용부동산의 취득 관련 금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두 세금은 비업무용부동산의 취득가액이나 취득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4항에서 규정한 취득가액과 지출금액의 범위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03 취득 전 사용 제한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취득 전부터 산림법 및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거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 및 유휴 토지 등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전부터 산림법과 도시계획법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의 비업무용 판정을 물었다. 해당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 및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과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404 기준면적 초과 공장부속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부동산의 이용실태 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정기준 면적을 초과한 공장용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공장건축물 부속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규정을 적용한다. 두 번째 질의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8항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405 주택신축판매업자의 매매용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거나 주택신축판매업을 하는 법인이 취득한 매매용 부동산(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에는 주택신축용 토지에 한함)으로서 취득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을 제외하고는 비업무 용부동산에 해당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취득한 매매용 부동산의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시행규칙의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한다. 원문에는 해당 단서의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406 인가받아 휴광 중인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광업권 설정일 부터 3년간 생산실적이 없는 광업용 토지 또는 광업법에 의한 채광인가를 받지 아니한 토지와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가 아닌 광업용 토지로서 동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휴광중인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으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광휴지인가를 받아 휴광 중인 광업용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규칙상 해당 토지가 아니면서 장관의 인가를 받아 휴광 중이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광업법에 따라 동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광업용 토지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07 폐업한 공장건물의 비업무용 유예기간은?
사업을 폐업함에 따라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폐업에 따른 공장건물의 비업무용부동산 유예기간을 물었다.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부동산은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는다. 기간 내 시설 변경 없이 일시 사용하면 제외되나 기간 후 계속 사용하면 사용일부터 소급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408 건축물 부속토지 일부 임대는 비업무용인가?
건축물에 직접 사용되는 부속토지로서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제외한 건축물 부속토지의 일부를 임대하는 때에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속토지 일부를 임대할 때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지 물었다. 해당 건축물 부속토지의 일부를 임대해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규칙상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 건축물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409 사용승인 후 착공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특별농공지구 입주기업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용승인을 얻어 건설에 착공하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을 위한 취득 시기는 2차 사용승인일이나 대금청산일ㆍ소유권등기이전일중 빠른 날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의 사용승인을 받아 건설에 착공한 경우 부동산 취득시기를 물었다. 2차 사용승인일이나 대금청산일·소유권등기이전일 중 빠른 날을 적용한다. 이 기준은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을 위한 취득시기에 관한 것이다.

410 방송국 부속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인가?
방송국건물 부속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과 건축물의 연면적을 건축법에 의한 당해지역에 적용되는 용적율로 나눈 면적에 5를 곱하여 계산한 면적중 적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송국 스튜디오와 공개홀의 부속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방송국 건물 부속토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판정에는 건축물 바닥면적·연면적, 용도지역별 적용배율과 용적률을 이용한 면적 기준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11 도로로 분리된 부동산은 각각 판정하나?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이 도로를 사이에 두고 독립되어 있는 때에는 각각의 부동산별로 구분하여 비업무용부동산을 판정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를 사이에 두고 독립된 법인 소유 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방법을 물었다. 각각의 부동산별로 구분하여 판정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를 각각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12 구획정리로 미착공한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이 취득한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구획정리지구로 지정되어 구획정리 사업이 진행 중에 있어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용 주택 신축 토지가 구획정리사업으로 미착공된 경우 비업무용 여부를 물었다. 유예기간 내 구획정리지구로 지정되어 건축할 수 없다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유예기간 내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관련 제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13 저당권 실행 부동산의 비업무용 기간은?
1990.04.04 시행규칙개정으로 유예기간이 1년으로 변경되었고 개정규칙개정을 시행 후 종료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므로 1989.07.01 부터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처분할 때 비업무용부동산의 기간을 물었다. 제시된 견해 가운데 을설이 타당하다. 원문 회답에는 을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판단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다.

414 보유 부동산의 비업무용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보유하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의 판단기준은 당해부동산의 업무관련 사용내용 등 구체적으로 정해진 기준에 의하여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취득·보유한 부동산의 비업무용 여부와 해당 시 불이익을 물었다. 업무 사용내용 등 구체적인 기준에 따라 비업무용부동산 여부를 판단한다. 해당하면 유지·관리비와 계산된 지급이자가 부인되고 특별부가세 감면을 받지 못하는 등의 불이익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415 건축물 부속토지 중 비업무용 범위는?
건축물에 직접 사용되는 부속토지로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업무에 사용하는 건축물 부속토지의 비업무용 범위를 물었다. 법정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건축물에 직접 사용되는 부속토지의 기준면적과 비교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16 건물 일부를 임대하면 비업무용 부동산인가?
법인이 하나의 건물 중 일부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부분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부분에 대한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7에 미달하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건물의 72%를 업무에 쓰고 28%를 임대할 때 임대부분이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임대부분은 관련 시행규칙에 따라 판단한다. 판단 근거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이다.

근거 법령·조문
417 사용할 수 없는 전답은 비업무용 부동산인가?
건축물의 부속 토지 및 야적장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전답 등의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속토지나 야적장으로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의 비업무용 여부를 물었다. 그러한 전답 등의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회신에는 별도의 법령상 조건이나 판단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다.

418 사용 제한 후 3년 지난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또는 제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 및 유휴토지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 지정 등으로 사용이 제한된 토지가 계속 비업무용토지인지 묻는다.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해당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 및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과 토지초과이득세법에서 규정하는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19 휴업 부동산은 언제까지 업무용으로 보나?
법인이 사업을 휴업 및 폐업함에 따라 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부동산은 그 휴업일로부터 2년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업일인 1989.06.24부터 부동산을 비업무용에서 제외할 수 있는 기간을 물었다. 휴업이나 폐업으로 업무용에 해당하지 않게 된 부동산은 휴업일부터 2년간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는다. 법인의 사업 휴업 또는 폐업으로 종전 업무용부동산의 용도가 바뀐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20 건물을 철거해 주차장으로 쓰면 업무용인가?
건축물 부설주차장용 토지는 주차장법에 의한 건축물부설주차장(도시계획구역밖에 있는 건축물부설주차장을 포함)으로서 건물연면적÷150제곱미터×13.75제곱미터×2 면적이내의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해 철거한 뒤 주차장 등으로 사용할 때 업무용 부동산인지 물었다. 법정 요건의 부설주차장용 토지만 비업무용에서 제외되고, 직접 사용 건축물과 기준면적 내 부속토지는 업무용으로 본다. 취득 후 6개월 이내 직접 사용해야 하며 실제 직접 사용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421 연도 중 공시지가 공포 시 부동산가액은?
임대부동산에 대한 비업무용 여부를 판정시 부동산가액은 개별필지의 지가가 사업년도 중에 산정된 경우에도 취득가액, 사업년도종료일 현재 장부가액 또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필지의 지가(건축물의 경우 기준시가)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개별공시지가가 산정된 임대부동산의 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기말 장부가액·공시지가 기준 가액 중 큰 금액을 사업연도 전 기간에 적용한다. 건축물은 공시지가 대신 기준시가를 사용한다.

422 건설 중 토지가 비업무용이면 이자를 어떻게 처리하나?
건설자금이자 계산기간 중에 있는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경우 지급이자 손금부인하는 것이며 매입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자본적 지출로 보지 않는 것임 <br />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자금이자 계산기간 중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이면 지급이자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법인세법 제18조의 3에 따라 지급이자를 손금부인한다. 토지 매입에 소요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자본적 지출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23 공장 기준면적 내 임대토지도 비업무용인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입지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의 일부를 임대한 경우 동 임대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 부속토지 일부를 임대한 경우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임대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규칙상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이며 기준면적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424 법인이 보유한 매매용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토지의 취득일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부동산 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보유한 매매용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취득해 건물을 준공하고 2년 이내 분양·매각할 때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의 매매용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다만 토지 취득일 등이 불분명하여 질의 사실에 대한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425 주택용 토지를 취득 후 2년간 착공하지 않으면 비업무용인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90.4.4 이전에 주택신축용 토지를 취득하여 2년 이내에 착공하지 아니한 때에는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용 토지를 취득하고도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90.4.4 이전 취득한 토지를 2년 이내에 착공하지 않으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시점은 취득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이다.

426 수목식재용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인가?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농경지・묘포장용 부동산으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부동산가액의 100분의 7이상인 부동산으로서 조경공사업 면허기준상의 최소면적이내의 토지는 업무용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경공사업 법인이 실제 수목식재에 사용하는 토지의 비업무용 여부를 물었다. 1990.12.30. 이내 종료 사업연도는 종전 규정으로 판정하되 면허기준상 최소면적 이내 토지는 업무용이다. 건설업법시행령 별표4에서 정한 조경공사업 면허기준상의 최소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재무부령 제4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 재무부령 제18조제3항제5호 (자동 해소 실패)
427 건축물 부속토지를 임대하면 비업무용인가?
귀 질의의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기준 면적 이내인 건축물의 부속 토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속토지 일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기준면적 이내의 건축물 부속토지는 다른 용도로 사용해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규칙상 비업무용부동산 제외 기준면적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428 보험회사의 비업무용 부동산은 감면되나?
보험회사가 취득한 임야, 농지 등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4호 및 5호에 규정하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규정에 의거 특별부가세감면이 배제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회사가 취득한 임야·농지의 특별부가세 감면 배제 여부를 묻는다. 해당 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면 특별부가세감면이 배제된다. 법인세법시행규칙상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29 공장 준공예정일 연기 시 업무용 토지인가?
법인이 취득한 공장용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거나, 공장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때에는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업무용으로 보는 것이나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준공예정일이 연기될 때 공장용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고 보았다. 기한 내 직접 사용하거나 착공했다면 기준면적 이내는 업무용이나 초과 토지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430 공장 신축에서 건설 착공 시점은 언제인가?
건설에 착공한 때라 함은 사실상 건설에 착공한 때를 말하는 것으로써 착공의 예비적 준비와 단순히 부지조성만을 위한 정지작업이 개시된 때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 시기가 불분명한 때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공장을 철거하고 새 공장을 신축할 때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상 착공 시점을 물었다. 건설 착공은 사실상 건설에 착공한 때이며 예비적 준비나 부지 정지작업은 포함하지 않는다. 사실상 착공 시기가 불분명하면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31 건축제한 기간은 비업무용 판정에 어떻게 반영되나?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유예기간에 가산하는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은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의 개시일 부터 종료일까지를 말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제한 기간을 유예기간에 더해 착공한 부동산이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가산 기간은 건축허가 제한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이다. 법인이 유예기간 내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해당 예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32 취득 전부터 사용 제한된 부동산은 업무용인가?
취득이전부터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전부터 법령상 사용이 제한된 부동산을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물었다. 업무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해당 부동산에는 비업무용부동산 제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부동산 현황과 취득 및 사용 내용이 불분명하여 유사 회신문을 제시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433 비업무용 토지 적수에 어느 공시지가를 적용하나?
비업무용부동산중 토지의 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공시지가를 사업연도 전 기간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 토지의 적수 계산에 적용할 기준시가와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의 범위를 물었다. 토지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지가를 사업연도 전 기간에 적용한다. 해당 주식은 정해진 부동산 과다 보유법인으로서 규정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다.

근거 법령·조문
434 분할 임대 부동산은 어떻게 업무용 여부를 판정하는가?
법인이 하나의 건물 중 일부는 업무에 직접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여러 사람에게 분할하여 임대하는 경우 임대부분에 대한 비업무용부동산해당여부는 임차인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임대부분전체를 하나의 부동산으로 보아 비업무용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일부를 업무에 쓰고 나머지를 여러 사람에게 임대할 때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방법을 물었다. 임대 부분은 임차인별로 구분하지 않고 전체를 하나의 부동산으로 보아 판정한다. 임대에 쓰이는 부분 전체에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35 유예기간이 지난 나대지도 업무용으로 인정되나?
기타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가 기간이 경과되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게 된 때에는 업무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 신청 없이 기간이 지난 토지에 비업무용 제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간 경과로 이미 비업무용부동산이 된 토지에는 해당 제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기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가 시행규칙상 기간을 경과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36 공장 구내 사도로도 공장용부지에 포함되는가?
공장 신축을 위해 구축한 축대 및 공장구내에 설치한 통행을 위한 사도로가 사실상 공장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토지면적도 공장용부지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구내 통행을 위해 설치한 사도로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축대와 사도로가 사실상 공장부지라면 그 토지면적도 공장용부지로 본다. 사도법 등에 따른 사용 금지·제한 여부가 불분명해 사실상 공장부지인지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37 복합 체육시설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요?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는 법인의 업무에 실제로 사용되는 용도별로 구분하여 판정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육시설·식당·임대사업에 쓰는 부동산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방법을 물었다. 법인의 업무에 실제로 사용되는 용도별로 구분하여 비업무용 여부를 판정한다. 주업 해당 여부, 공사 진행 여부, 임대 개시 후 수입금액기준 등 용도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38 주유소용 부동산의 비업무용 면적은 어떻게 보나?
법인의 주유소용 부동산에 대한 기준면적이 최소면적의 1.1배에 미달하는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 면적은 최소면적×1.1을 초과하는 토지이며, 주유소 임대 시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 판정 시 부동산 면적은 전체면적인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석유류 판매법인의 주유소용 부동산에서 비업무용부동산 면적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질의 가는 을설, 질의 나는 갑설이 타당하다. 원문에는 갑설과 을설의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439 처분제한 부동산과 독립 체육시설은 비업무용인가?
분양제한 기간 경과 후 입주자에게 우선 분양하여 매각불가한 부동산은 사용제한 부동산으로 볼 수 없으며, 공장에 인접하지 않은 독립된 체육시설용부동산은 종업원체육시설용부동산에 해당되지 않아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처분제한 부동산과 공장에 인접하지 않은 독립 체육시설용부동산의 세법상 해당 여부를 물었다. 처분제한 부동산은 사용 제한 부동산으로 볼 수 없고 독립 체육시설은 종업원체육시설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사유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할 수 없다고 전제했다.

근거 법령·조문
440 시설물 없는 토지는 언제 비업무용이 되는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는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날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시점을 물었다. 1990.04.04 이전 취득분은 취득일부터 2년이 지난 날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한다. 잔여토지가 주택신축사업계획승인서에 포함되었는지는 불분명하다는 전제의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 재무부령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441 공동명의 임대부동산은 어떻게 사업자등록하나?
공동명의 부동산의 소유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소유지분만 구분소유 시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하여 공동사업자 등록해야 하며, 공유자의 지분비율로 구분하여 사용수익 시 공유자별로 사업자등록할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명의 부동산 임대의 사업자등록과 공동사업의 회계처리 방법을 물었다. 소유가 명확히 나뉘지 않으면 공동사업자로 등록하고, 구분 사용·수익하면 공유자별 등록이 가능하다. 공동사업의 자산·부채·수익·비용은 계약상 법인 귀속분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442 체비지의 시장용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법인이 구획정리사업의 공사대금 일부를 체비지로 인수하여 건물을 신축하고 시장을 개설한 후 시장경영업과 점포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시장용 토지와 임대용점포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되는 경우에는 지급이자 손금 불산입하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대금으로 인수한 체비지에 시장과 임대점포를 둔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시장용 토지와 임대용점포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판정되면 관련 법인세 규정을 적용한다. 법인이 시장을 개설한 후 시장경영업과 점포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43 중과 취득세의 귀속시기와 손금 여부는?
법인의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하여 중과되는 취득세가 고지된 경우 중과된 취득세의 손익귀속 시기는 그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이는 손금 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부동산에 중과된 취득세의 손익귀속시기와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손익귀속시기는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며, 중과된 취득세는 손금 불산입한다.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과 법인세법 제16조 제16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444 채권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은 언제 비업무용이 되는가?
저당권실행, 기타 채권변제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은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지만, 전세입주자의 명도소송유무에 관계없이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비업무용 부동산으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호신용금고가 채권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의 비업무용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된다. 전세입주자의 명도소송 유무와 관계없이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45 농공단지 부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나?
잔금청산 전에 실제 사용되어 실질적인 취득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급이자를 손금 불산입하며 농공단지 분양계약서상 행위제한은 비업무용부동산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청산 전 사용한 농공단지 공장부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과 지급이자 처리를 물었다. 비업무용부동산이면 계산한 지급이자를 손금 불산입한다. 분양계약서상 행위 제한은 비업무용부동산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46 채권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은 언제 비업무용인가?
채권변제를 위해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 후 6월(공장용 부지는 2년, 시설물 등 없는 토지 1년) 이내에 당해법인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변제를 위해 취득한 부동산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규정된 기한 내 법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취득일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해당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2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47 농업이 주업이 아닌 법인의 농지는 비업무용인가?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농경지와 당해법인 외의 자가 주로 사용하는 부동산(임대용부동산 제외)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보유한 농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그 법인이 보유한 농경지와 법인 외의 자가 주로 사용하는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법인 외의 자가 사용하는 부동산 중 임대용부동산은 해당 범위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448 수입금액이 낮은 광천지는 비업무용인가?
광천용 음료수 제조업에서 용출구 및 광천지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에 미달하는 부동산은 그 전체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천용 음료수 제조업의 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용출구와 광천지의 연간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하면 전체를 비업무용으로 본다. 그 밖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례에 따라 개별 판단한다.

449 취득 2년 뒤 착공하면 비업무용인가?
주택신축용 토지를 취득하여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건설에 착공한 때에는 취득일로부터 착공일까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며 그 착공일부터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용 토지를 취득한 지 2년이 지난 뒤 착공한 경우 비업무용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착공일까지는 비업무용부동산이고 착공일부터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 취득 후 2년 내 착공하여 공사 중인 때에만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450 주유소용 부동산은 비업무용에 해당하는가?
법인의 주유소용 부동산은 석유・가스 등 위험물의 저장・보관・판매를 하는 시설물의 부속토지로서 그 기준면적이 그 시설물 주변의 안전을 위해 법령, 사업인허가ㆍ면허 등의 조건에 따라 의무 확보 최소면적의 1.1배에 미달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석유류 판매 법인의 주유소용 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주유소 인가조건상 안전거리면적 등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3호를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