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공장 준공예정일 연기 시 업무용 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68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장 준공예정일 연기 시 업무용 토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1.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고 보았다.

공장준공예정일이 연기될 때 공장용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고 보았다. 기한 내 직접 사용하거나 착공했다면 기준면적 이내는 업무용이나 초과 토지는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4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취득후 6월(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는 2년)이 경과된 부동산으로서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매매사업용부동산을 포함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4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건축물(시설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직접 사용되는 부속토지로서 다음에 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공업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 나. 기타 건축물의 부속토지 건축물의 바닥면적(시설물의 경우는 그 수평투영면적)에 다음에 기재하는 용도지역별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과 건축물의 연면적을 건축법에 의한 당해지역에 적용되는 용적율로 나눈 면적에 1.1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중 넓은 면적 +----------+-----------------------------+----------+ | | 용 도 지 역 별 | 적용배율 | +----------+-----------------------------+----------+ | 도시계획 | ° 주거전용지역 | 5배 | | 구역내의 | °…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공장용부동산을 취득했으나 공장설치신고서상 준공예정일이 연기된 경우이다. 현물출자 부동산 내역과 추가 증설분의 실제 착공 여부는 분명하지 않다.

질의요지

법인이 취득한 공장용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거나, 공장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때에는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업무용으로 보는 것이나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현물출자 부동산내역 및 추가증설분의 실제착공여부 등)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니, 법인이 취득한 공장용부동산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기한이내에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거나, 동 기한이내에 공장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때(착공후 정당한 사유없이 건설을 중단한 기간은 제외함)에는 같은규칙 제18조제3항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업무용으로 보는 것이나 당해시설을 완공하더라도 당해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장설치신고서상 공장준공예정일이 연기되는 경우 공장용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현물출자 부동산 내역과 추가 증설분의 실제 착공 여부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습니다.

법인이 취득한 공장용부동산을 정해진 기한 내 업무에 직접 사용하거나 공장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건설에 착공한 때에는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를 업무용으로 봅니다. 다만 착공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을 중단한 기간은 제외하며, 시설을 완공하더라도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업무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68 (<time datetime="1992-01-31">1992.01.31</time> 회신), "공장 준공예정일 연기 시 업무용 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9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942)
원 제목
공장설치신고서상의 공장준공예정일이 연기되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