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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전 사용 제한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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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 및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한다.
취득 전부터 산림법과 도시계획법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의 비업무용 판정을 물었다. 해당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 및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과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취득 전부터 산림법 및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거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 및 유휴 토지 등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취득 전부터 산림법 및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거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의2호 및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의2호에 의거 비업무용부동산 및 유휴 토지 등에 해당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토지 중 일부가 보호수지 정토지 및 도로로 지정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취득 전부터 산림법 및 도시계획법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의2호 및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의2호에 따라 비업무용부동산 및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4항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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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330 (<time datetime="1992-11-02">1992.11.02</time> 회신), "취득 전 사용 제한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8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802)
- 원 제목
- 토지 중 일부가 보호수지 정토지 및 도로로 지정된 토지에 대하여 비업무용 판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